의정부시 기간제 근로자 신규 채용 공고

2022. 7. 24. 12:59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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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고 제2022-1316호

 

#의정부시 기간제 근로자 신규 채용 공고

 

의정부시에서는 #VR영상촬영 및 전산처리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7. 22.

의정부시장

의정부 마스코트(의돌이)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채용 분야
인원
채용 기간
업무 내용
#토지정보과
#VR 영상 촬영
#전산처리지원
1
2022. 8. 16. 12. 15.
사정에 따라 변경될 있음
· 360° 카메라 촬영(외근)
· 전산처리

 

 

2. 응시자격

가.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최근 1년 이내 의정부시청 소속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자

다. 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

라. 360°카메라를 활용한 촬영 및 편집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3.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근무지역 :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다.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라. 급 여 : 일당 73,280원 ※ 4대보험 및 주․월차 수당 제외 금액(급여 지급시 포함함)

 

 

 

4. 지원방법 및 일정

구 분
시 행 일 정
기 간
장 소
비 고
공고기간
2022. 7. 22.(금)~
2022. 7. 28.(목)
7일간
시 홈페이지
채용공고란 게시

서류전형 접수(방문접수)
2022. 7. 29.(금)~
2022. 8. 3.(수)
3일간
의정부일자리센터
의정부시 시민로 89-2
☎ 031-828-2874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 8. 5.(금)
-
개별 통보 예정

면접전형 시행
2022. 8. 9.(화)
-
의정부시청 본관 1층
토지정보과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면접 실시
최종합격자 발표
2022. 8. 11.(목)
-
개별 통보 예정
※ 채용 포기 시 차순위자 선정
세부사항
○ 1차 서류심사: 업무수행능력 및 자격사항 등 검증
○ 2차 면접심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5. 제출서류

공 통
(필 수)
○ 응시원서·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의정부일자리센터 구직필증 1부. *의정부일자리센터에서 구직 등록 후 발급 가능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고용노동청 발급)
가산점 관련 증명서
(해당자)
○ 국가유공자 등은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 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이전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만 유효하며 각종 증명서 등은 서류접수 시 제출분에 한하여 인정

 

6. 배점 외 가산점 부여

구 분
우대사항
배점 외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부여
(10%와 5%는 각 법률에서 그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시)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함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 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7. 유의사항
가. 신청서는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한글 프로그램 또는 자필로 작성 제출합니다.
나.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을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 기간제근로자로 선발되어 근무를 하더라도 추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바. 본 채용계획 및 근로계약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정규직 전환 예외대상이며, 2년을 초과할 경우에도 무기계약 전환이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사.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 (최종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고용노동지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은 서류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031-828-470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