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24. 09:46ㆍ일자리정보
시청사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2년 7월 22일
당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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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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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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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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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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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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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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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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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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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 경비 업무
‣ 주정차 관리 업무
‣ 청사 제설작업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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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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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이상
(신체건강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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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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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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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 내외 환경미화
‣ 재활용품 선별수거 및 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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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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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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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 건축설비 수리 수선
‣ 청사 내·외부 조경, 잔디,
식물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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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 2022. 8. 30. ~ 12. 31.
나. 근무시간 : 주5일 / 1일 8시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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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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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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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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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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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 07:00 ~ 16:00(1일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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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 13:00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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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3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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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 07:00 ~ 익일07:00(1일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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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 13:00 (1시간)
17:00 ~ 18:00 (1시간)
20:00 ~ 21:00 (1시간)
01:00 ~ 06:00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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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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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 ~ 16:00(1일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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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 13:00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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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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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 18:00(1일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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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 13:00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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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은 내부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다. 보수기준 : 단가 시급 10,660원(기본급+급식비+교통비) / 4대보험 가입
※ 휴가, 초과근무 수당 등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에 따릅니다.
라. 기타사항은 당진시「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준용
3. 응시자격 요건
가. 당진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 제20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자격기준
- 공고일 현재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60세 이상인자
- 아동복지법 등에 의한 성범죄 경력 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이 없는자
4. 채용일정 및 채용방법
가. 채용일정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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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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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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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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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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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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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6.(화)
~ 2022. 8. 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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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8.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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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8.17.(수)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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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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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8.19.(금)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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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채용방법
◦ 제1차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및 이력사항 적합여부 심사
◦ 제2차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질 및 발전 가능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
으로 평가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5.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
가. 접수기간 : 2022.7.26. 〜 2022.8.4.(10일간) ※ 근무시간(09:00~18:00)만 접수 가능
나. 접수장소 : 당진시 자치행정국 회계과 청사관리팀(5층)(☎041-350-3432)
다. 접수방법 : 신청자 방문 및 메일 접수(kbb9240@korea.kr) (우편접수 불가)
라.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6.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붙임1 서식) 1부(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부착
나. 이력서 1부.(최근 6개월 이내에 반명함판 사진 부착 1매)(붙임2 서식)
- 기재한 자격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자격은 인정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 1부(붙임3 서식)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붙임4 서식).
마. 재직‧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붙임5 서식)
또는 범죄이력 조회서.
아. 건강검진진단서 1통(최종합격자에 한함)
7. 기타 유의사항
가. 채용서류는 채용절차법 제11조에 의거 반환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입니다.
다.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회계과 청사관리팀(041-350-3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법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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