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19. 09:33ㆍ일자리정보
부산광역시 수영구보건소 공고 제2022- 호
2022년도 수영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채용공고
2022년도 수영구보건소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8일
수영구보건소장
1. 모집개요
·재택치료자 대상자 관리 전반
·재택협력병원 관리 및 행정지원
·전원환자 응급이송 및 격리해제
·코로나19 대응 업무 전반 등
9:00~18:00
※ 주중/주말/공휴일
근무포함 주 5일 3,000,000원/월
-시급 : 12,500원,
-일급 : 100,000원
※ 근무기간 내 해당사업종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해지 될 수 있음.
2. 근로장소 및 시간: 재택치료팀 09:00 ~ 18:00 내(1일 8시간 근무, 근무표 기준)
3. 근로일: 주 5일 근무(주말,공휴일 근무 필수), 주 2일 휴무
※ 근무시간은 1일 8시간(09:00~18:00내),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수영구 기간제 근로자 제21조 (근무시간), 제26조(휴일 및 휴가) 규정에 따라 재택치료관리사업의 연속적 운영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과 휴일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주 5일은 근무편성표에 따라 근무
※ 단, 근무 및 휴게시간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휴일은 2일의 비번일 중 첫번째 휴무일을 주휴일로 함
4. 근로조건
가. 임 금(월급여): 300만원/월 (시급: 12,500원, 일급: 100,000원)
나.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다. 복무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라. 근로내용
❍ 재택치료관리사업 업무전반
코로나19 재택치료 집중/일반관리군 대상자 관리
재택협력병원 업무 관련 행정지원, 전원환자 응급이송 및 격리해제
코로나19 대응 업무 전반 등
5. 응시자격
가. 필수조건: 간호사 면허자격 소지자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다.「의료법」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자
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취업제한에 해당사항이 없는 자
마.「아동복지법」 제29조3에 따른 취업제한에 해당사항이 없는 자
※ 자격요건은 면허증 확인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 예정
6.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2022. 8. 18.(목) ~ 8. 24.(수) 16:00 접수 마감
나. 접 수 처: 수영구청 일자리종합센터
다. 접수방법: 직접방문접수(우편접수, 대리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허증 및 관련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
7. 전형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 8. 25.(목) 15:00 예정 ⇒ 합격자만 개별통지
나. 면접심사: 2022. 8. 26.(금) ⇒시간은 개인별 문자 통지
다. 최종 합격자 발표: 2022. 8. 29.(월) 17:00 예정 ⇒ 합격자만 개별통지
8. 우대 사항
가. 수영구 거주자 우대
나. 재택치료 관련 업무 유경험자(3개월 이상)
다.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채용서류반환청구서 제출 시 반환 가능합니다.
※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응시자(확정된 채용대 상자는 제외)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이며,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
하거나, 상기 기간 내 미반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됨.
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결과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공고시의 채용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바. 아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시 근로계약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자에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예산부족 등으로 고용해지가 불가필할 때
-정신 또는 신체장애에 의해 도저히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무단결근, 지각, 조퇴, 근무시간 미준수, 근무지 이탈, 기타 정당한 업무 지시 불이행 및 음주, 연락두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할 경우
사.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때에는 수영구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개별 통지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영구보건소 (☎051-610-3947)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일자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주형 3차 공공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0) | 2022.08.19 |
---|---|
피톤치드 가득한 힐링 산책,건지산 편백나무숲 (1) | 2022.08.19 |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 | 2022.08.19 |
2022년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0) | 2022.08.19 |
2022년 재택치료 간호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0) | 2022.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