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재택치료 간호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2. 8. 19. 09:30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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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공고 제2022 – 19호

 

2022년 재택치료 간호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2년도 울산광역시 중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08.18

울산광역시 중구보건소장

 

1.채용개요

○ 채용분야: 코로나19 대응

(재택치료 및 자가격리자 관리 등)

○ 채용내용

○ 근무시간: 평일 09:00 ~ 18:00(주5일, 40시간), 휴일(필요 시)

※ 예산 및 근무환경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2.응시자격

3.모집일정

가. 신청서 접수

◦ 기 간: 2022. 7. 28. ~ 8. 26.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 수 처: 중구보건소 1층 건강관리과 ☎ (052)290-4330, 4326

◦ 접수방법: 개별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단, 채용인원 미달인 경우 채용 시까지 접수

 

나. 서류 및 면접심사: 응시원서 접수 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같거나 미달 시에도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에 따라 채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

※ 합격자의 사정으로 근무 포기 시 별도의 면접 없이 차점자 채용 가능

 

다. 합격자 발표: 2022. 7. 30.(화) 최종합격자 개별 통지

◦ 이중사역조회, 의료인 등 성범죄 및 아동학대, 노인학대 범죄경력조회

- 2022. 8. 29. ~ 8. 30.

◦ 최종합격통보: 2022. 8. 30.

※ 최종 합격자 발표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인별 별도 통보

 

4.응시자 제출서류

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나. 면허·자격증 사본 1부

다.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라. 공정채용 확인서 1부(합격자에 한함)

마.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근로조건

가. 근무형태: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함

나. 기본급(일급): 1일 8시간 근무기준 75,860원(외근직)

다. 유급휴일수당

- 기본급(일급) × 유급휴일수

-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한 자: 유급휴일 1일

- 일요일,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 별도 사업지침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지침에 따름

라. 연차유급휴가: 1개월 개근 시 1일 지급

(미사용 휴가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지급 시 수당으로 보상, 단 휴무 권장)

마. 교통비 및 급식비: 각 5,000원(실 근무일 지급)

바. 위험수당: 월 40,000원(위험근무수당 병종)

사.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가족수당 지급

 

6.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합니다.

라. 사업비 지원 종결 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종결됩니다.

마. 서류심사에 합격한 의료인 등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8,「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 중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90-43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기간 중 결원 발생 시에는 3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공고 없이 채용함

※ 채용기간은 예산범위 내 변경 될 수도 있음

※ 채용서류 반환

가.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팩스(052-290-4329)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나. 채용서류의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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