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형 3차 공공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2022. 8. 19. 10:31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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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고 제 2022-1986호]

 

「진주형 3차 공공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저소득 실직자 및 일용 근로자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고학년 청년 실직자들에게 공공부문 일자리경험을 통해 취업 경력을 제공하고자「진주형 3차 공공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8. 18.

진 주 시 장

 

1. 모집개요

사업명칭 : #진주형 3차 #공공일자리사업

사업기간 : 2022. 9. 19. ~ 12. 20.(3개월)

모집기간 : 2022. 8. 22.(월) ~ 8. 26.(금)

모집인원 : 700명

▸모집분야별 세부사항은 [붙임 목록] 참조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반드시 본인신청, 대리접수 불가)

참여대상

- 사업개시일(2022. 9. 19.) 현재 만 18세 이상 만 64세 까지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진주시민*

* 사업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주소지가 진주시민인 자

- 사업별 연령대상

- 전연령사업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 만 64세

- 노무사업 : 사업개시일 현재 만 35세 ~ 만 64세

- 청년사업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 만 34세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연령 제한, 대상·자격 제한 있음

 


2. 근무조건

❍ 임 금 : 시급 9,160원

❍ 근무조건 : 1일 4~6시간(사업별 상이), 주5일 근무 

- 유급휴일(주차), 유급휴가(연차), 부대경비(간식비) 별도 지급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음(단, 주말·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휴무)

※ 사업장 및 예산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시간은 변경(축소 또는 연장) 될 수 있음

❍ 4대보험 의무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무장소 : 선발 후 배치 

 


3. 참여자 선발

 선발기준 : 재산상황, 가구소득, 세대주여부, 부양가족 수, 사업별 고려요소 등 선발기준에 의거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

※ 가족의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 여부 관계없음)와 주민등록(세대원) 기준

※ 사업별 1순위 신청자 중 선발기준 점수상 고득점자 선발 후 미달 시 2순위 신청자 심사하며, 신청현황에 따라 임의 재배치 가능

 신청서류

- 신분증(지참)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가점대상 증빙대상(해당자에 한함, 중복가점 불가) : 기타 구비서류 안내 참고

① 장애인 ②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③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④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⑤ 결혼이민자 ⑥ 여성가장 ⑦ 성매매피해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 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⑫ 노숙인

⑬ (´22년 한시적용)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의사항 ◇
- 본인 포함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배우자(주민등록 여부 관계 없음) 동의 필요
- 미동의하는 자의 경우는 참여자격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하여 제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상 서명이 없을 경우 최하점 부여

 

 

참여제한 대상자

① 공공일자리사업 중복참여자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② 1세대(가족) 2인 참여자
※ 동일 세대 정부재정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있는 자
※ 청년미취업자 2명 신청 시, 1세대 2인 참여 가능
※ 동거인은 별도가구로 봄. 단, 신청일 기준 건강보험 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을 경우 부양관계로 판단하여 1세대 2인 참여 불가
③ 공고일 이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한 자
※ 단, 사업개시일 기준 진주시에서 하는 일자리사업 종료(예정)자는 제외
④ 공무원 가족(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자녀의 경우는 허용
⑤ 공적연금(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일시수령 포함)
⑥ 실업급여 수급권자 ※ 실업급여 수급 중단 사실 확인 시 참여 가능
⑦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또는「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⑧ 최근 1년 이내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 중 근무태도 불량, 무단결근 등으로 인하여 사업에서 배제된 적이 있는 자
⑨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사업참여 중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하고 재참여 금지
⑩ 사업 참여자 결정 후 사업부서 판단에 의해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⑪ 기타 지병・건강쇠약(중증장애인, 질환 등 병약자)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⑫ 기타 자지단체장이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4. 참여자 확정 발표 : 2022. 9. 15.(목) 예정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해당 사업부서에서 선발자에 한하여 개별연락(미선발자는 개별통보하지 않음)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 연락처 미기재, 오기재 등으로 인해 연락불가 시 선발취소 될 수 있음

 


5. 기타 안내사항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음

※ 단, 주말·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휴무

-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시간(확대 또는 축소)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 시 가구소득 인정액 변동으로 수급권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함

- 모집인원 및 근무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신청자가 최종합격자가 발표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합격자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위의 내용은 2022년 공공근로 종합지침에 의거 시행되며 정부방침 변경 또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신청자격, 선발방법, 근무조건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진주형 공공일자리사업 담당 ☎(055)749-8110

- 주민등록상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전화

문산읍
749-3010

금산면
749-3811

상대동
749-4176
내동면
749-3042

집현면
749-3830

하대동
749-4269
정촌면
749-3075

미천면
749-3859

상평동
749-4295
금곡면
749-3106

명석면
749-3895

초장동
749-4414
진성면
749-3127

대평면
749-3915

평거동
749-4455
일반성면
749-3164

수곡면
749-3962

신안동
749-4470
이반성면
749-3192

천전동
749-4025

이현동
749-4485
사봉면
749-3714

성북동
749-4058

판문동
749-4511
지수면
749-3746

중앙동
749-4089

가호동
749-4538
대곡면
749-3768

상봉동
749-4127

충무공동
749-3976

【기타 구비서류 안내】

 장애인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의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구직등록확인서(시군일자리지원센터, 고용센터 및 워크넷)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무인민원발급기, 근로복지공단) 첨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 국가유공자증(사본) 미인정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 국적 취득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확인

 여성가장

- 미혼여성이거나,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①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③ 장애·질병 등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18세 이상 24세 미만)
군복무
복무확인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위기청소년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수용 증명서)

- 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보호관찰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보육원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갱생보호 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저소득층 :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단,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조회로 세대기준 소득부분 가점(구비서류 불필요)

 

 (´22년 한시적용)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공고·접수일 기준 20.2.23.이후 진주시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 불인정

가.실직자 :´20.2.23. 이후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실직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실업자

- 제출서류 : 이직확인서 또는 퇴사 확인서(코로나19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함을 증빙)

나. 무급휴직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 ´20.2.23. 이후부터 사업참여 접수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무급휴업·휴직 상태인 자 

※ 단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경우 제외(다만, 무급휴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중이라도 직접일자리 사업 채용완료시점에 무급휴직지원금 수혜를 포기할 경우 참여 가능)

- 제출서류 : ①재직증명서, ②무급휴직확인서(사업장용, 신청자용 각각)

③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다.(사실상) 휴·폐업한 자영업자 : ´20.2.23. 이후 휴업·폐업하였으며, 휴·폐업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 제출서류

• 휴업여부 :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휴업확인서

• 폐업여부 :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폐업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무인민원발급기, 근로복지공단)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20.2.23. 이후 사실상 휴·폐업하였음 신청자가 증빙*

(매출액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 50% 이상 감소)

라.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은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 - 제출서류

•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 종사 증빙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

 

붙임 1. 모집사업 목록 1부.

2. 신청서 및 각종서식 1부. 끝.

출처 및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