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한시임기제군무원 채용 계획 공고

2022. 8. 18. 15:29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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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차 

#해군 #한시임기제군무원 채용 계획 공고

 

’22-2차 해군 의무실(의무계획과) 한시임기제군무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8.18.

해군참모총장



 

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등

가. 채용예정직급

채용직급
인원
근무부서
(지역)
채용기간
한시임기제
7호 (행정)
1명
해군 의무실
의무계획과
(충남 계룡)
’22. 9.26. ∼ ’22.12.31.
(1일 7시간, 주당 35시간)

나. 담당업무

직 위
담당업무
정신건강담당
1. 정신건강 증진 업무

2. 외상 후 스트레스 예방 업무

3. 정신건강 교육 업무

4. 정신건강 증진체계 관리 업무

5. 정신건강 분야 홍보활동 업무

6. 기타 업무(국방 의무자문관 소요 파악/제기, 활용 추진 등)

채용 자격 요건 등

가. 필수 응시요건

1) 최종(면접)시험 시행예정일 기준으로 「군무원인사법」 제10조의 및

「군무원인사법시행령」제24조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3) 임용예정일 전일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4)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2.12.31.이전 출생자)

나. 응시자격요건 : 아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채용분야
응 시 자 격
행정
분야
1.「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의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직무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상세) 명시

* 자격요건 기준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보수수준

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보수기준 적용

<연봉 : 22,248천원(월1,854천원*12월) / 주당 35시간 근무>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 별도 지급>

나. 4대보험 : 공무원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의무), 고용보험(임의)

* 산재보험 : 공무상요양으로 갈음

 

 

시 험 방 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1)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응시자격 요건 충족여부만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1) 1차 합격자 대상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평가

* 면접 평가요소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⑤ 예의, 품행, 준법성, 도덕성 및 성실성

2)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가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 결정

 

채 용 일 정

가. 채용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
신원조사 서류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합격자발표
’22. 8.18.(목) ∼ 8.28.(일)
8.29.(월) ∼ 8.31.(수)
9월 1주
9.12.(월) ~ 13.(화)
* 기간중 1일
9. 9.(금/잠정)
9.15.(목/잠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세부 일정 발표 : 개별통보

나.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8.29.(월) ∼ 8.31.(수)

나. 접수처 : (우편번호 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201호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군무원인사과 경력채용담당

(☎042-553-1286)

다. 접수방법

1)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접수(등기우편)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22. 8.31.)까지에 한함 

* 마감일 이후 소인분은 불합격 처리

2) 우편접수 후 접수증은 제출한 회송봉투에 동봉 예정

3)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제 출 서 류

제 출 서 류
비고
1. 응시원서 1부 : 별지 1(정부수입인지 부착 또는 첨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응시수수료 면제)
2. 개인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별지 2
3. 개인 이력서 1부 : 별지 3
4. 자격증(증명서) 사본
5. 경력증명서(사본 가능) * 해당 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추가자료(사무분장 등) 첨부 가능
‧ 군인(현역, 예비역), ()무원, 민간경력 및 학위,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모든 경우에
경력증명서 반드시 첨부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인정
(미제출 또는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의료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확인서 등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폐업회사의 경우 ①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별지 5)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1
③소득금액증명서 ④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모두(, , , )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비전임 및 시간제 근무경력은 경력산정을 위하여 주당 근무시간 명기 제출
경력증명서에서 응시요건과 관련되는 경력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
‧ 외국에서 받은 경력증명서의 경우 국내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
※ 발급기관 대표자 직인·직무분야·근무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지 인사부서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기재
* 경력증명서 상에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수기로 기재
* 미명시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6. 학위(학력)증명서
7. 접수증 회송용 규격(흰색)봉투(등기우표 반드시 부착/받는주소 기입)
* 응시원서를 제출한 봉투 내 추가 동봉해야 하며, 제출된 회송봉투 주소지로 접수증
발송 예정(응시자 본인의 응시번호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
8. 신원조사 제출서류(인터넷 접수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www.dssc.mil.kr)
홈페이지 직접작성
파일첨부(jpg)
‧ 신원진술서(A)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 동의서
‧ 자기소개서
기본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일반) 불가
‧ 신용정보조회서 * 출력된 모든 페이지 제출
병역관계서류 : 군필자(여군포함), 현역, 미필자(면제자)
※ 신원조사 구비서류 작성 및 발급 요령 : 별지 4

※ 제출서류는 스템플러 호침 제거 후 동봉

※ 모든 서류는 원서접수기간 내에만 접수(추가접수 포함) 가능하며,

보완이 필요할 경우 원서접수기간 외에도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응시자격요건과 관련된 서류는 추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유 의 사 항

1) 해당분야에 적격한 사람이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또는 경력ㆍ학위검증을 통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2)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3)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4)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고 전역한 사람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9조의3에 따라 명예전역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5)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6) 응시원서 작성 시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7) 한시임기제군무원의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 2에 따라 임용 후 3개월 이내 본인 희망(신청) 시 고용보험 가입 가능

8) 공고된 사항 이외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 #해군본부 군무원인사과 (일반) 042-553-1286 (군) 910-1286

 

해 군 본 부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