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19. 09:29ㆍ일자리정보
화성시 공고 제2022-3038호
2022년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인력 채용 공고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을 위한 「2022년 민생안정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8. 19.
화 성 시 장
1. 모집 개요
❍ 근무기간 : 2022. 9. 20. (화) ~ 2022. 10. 31. (화)
※ 선발 소요기간에 따라 근무시작일은 달라질 수 있으며, 기타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변동 가능
❍ 접수기간 : 2022. 8. 19. (금) 09:00 ~ 2022. 8. 29. (월) 18:00
❍ 접 수 처 : 화성시청 소상공인과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 모집인원 : 6명
❍ 업무내용 :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심사 및 안내
- 지원금 지급대상 서류심사
- 민원 응대
2. 근무 조건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09:00 ~ 18:00 / 12:00 ~ 13:00 휴게시간]
❍ 2022년 최저시급(9,160원) 적용, 주휴 및 연차수당, 부대비 5천원/일 지급, 4대 보험 공제
❍ 근 무 지: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668)
3. 신청 자격
❍ 근무시작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 근로능력 있는 화성시민으로 사업 참여 제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공고문 3페이지 참고)
❍ PC 활용 가능자[인터넷, 한글, 엑셀 등]
❍ 민원응대 가능자
4. 세부 일정
❍ 신청자 적합여부조회 : 2022. 8. 30. (화) ~ 2022. 9. 14. (수) *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 선발자 발표일 : 2022. 9. 15. (목) ~ 9. 16. (금) 예정
(선발자 유선 개별통보)
※ 미선발자는 별도 연락하지 않으며 선발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5. 문의처 및 구비서류
❍ 화성시청 소상공인과 ☎ (031) 5189-7220
❍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기타증빙서류[장애인,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코로나19로 실직·폐업 경험한 자 등]
6. 기 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하였거나 신청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별도의 요구가 있지 않은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며 보관기한이 지난 후 파기합니다.
❍ 예산 상황, 신청자 현황 등에 따라 세부 일정 및 인원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 금액이 변동되거나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자는 본 사업 참여시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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