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2. 08:08ㆍ일자리정보
#화성시보건소 공고 제2022-53호
2022년 코로나19 방역대책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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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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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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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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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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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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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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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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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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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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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인부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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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환자 이송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2명]
- 확진자 이송 업무 전반(조율, 환자이송 등)
- 해외입국자 관리
•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 업무[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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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조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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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병원 이송 조정
• 코로나19 관련 기초 역학조사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업무보조
•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관리
•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관리
• 코로나19 관련 1차 민원대응
(코로나19 행정안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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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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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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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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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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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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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환자이송 업무전반
: 응급구조사 혹은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 업무
: 임상병리사 면허증(자격증) 소지자
• 전산(엑셀, 한글 등) 사용 가능자
• 「화성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상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공공기관 징계에 따라 해고나 이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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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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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엑셀, 한글 등) 사용 가능자
• 「화성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상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공공기관 징계에 따라 해고나 이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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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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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및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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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절차
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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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자기소개서 제출 등
• 서류전형 적합자 전원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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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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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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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평정성적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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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일정
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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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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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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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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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월)
~ 2022. 8. 6.(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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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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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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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월)
~ 2022. 8. 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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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e-mail 및 방문 접수(대리 접수 가능)
- 시간: 근무 시간 내(09시~18시)
(※12~13시 점심시간 제외)
- 주소: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055
화성시보건소 2층 감염병관리과
• e-mail주소: w7dus@korea.kr
(※마감일 18시 이전 전송 완료된 문서에 한함)
- 이메일 제출시 제목은 “기간제근로자 성명 ‘○○○’ 원서접수”로 작성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이메일 제출시 통신오류 등의 이유로 인한 누락분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 문의전화: 031-5189-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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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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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6.(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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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에 한해 개인별 문자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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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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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9.(화)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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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2. 8. 9.(화)
• 장소: 화성시보건소 2층 감염병관리과
1) 1부, 2부 면접 참석 대상자 추후 통보 예정
2) 1부, 2부 면접 장소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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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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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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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에 한해 개인별 문자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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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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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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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응시원서 및 이력서(공고문 붙임 양식)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의료관련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현업인부 지원자만 해당)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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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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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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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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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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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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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 현업인부(코로나19환자이송), 업무보조(14명) : 2022. 08. 16. ~ 2022. 12. 31.
- 현업인부(코로나19관련 역학조사) : 2022. 09. 01. ~ 2022. 12. 31.
- 업무보조(3명) : 2022. 09. 01. ~ 2022. 12. 31.
※ 코로나19 대응 지침 등에 의해 상황종료 시 계약기간 종료될 수 있음
• 근무일: 주5일 월~금
※ 단, 휴일근무계획에 따라 토·일·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음
•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 (09:00∼18:00)
• 휴게시간: 1일 1시간(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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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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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1. 현업인부 : 일 110,290원
2. 업무보조 : 일 84,800원
•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별도 지급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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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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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보건소 방역대책반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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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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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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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 자의 퇴사 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차점자 채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031-5189-11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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