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돌봄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2022. 8. 1. 18:19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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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돌봄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지역보건과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08월 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채용부문

고용
형태
채용
분야
담당업무
채용인원
근무지
기간제
근로자
간호사
 건강돌봄대상자 포괄적 평가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정방문
 건강상태 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사례회의, 자문회의 관련 행정업무 지원
 만성질환 및 생활습관 관리 교육 등 직접서비스 제공 건강돌봄 서비스 관련 의료 물품 관리
 보건소 내 기타 제반업무와 관련된 업무협조
 그 외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명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
영양사
 건강돌봄대상자 포괄적 평가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정방문
 건강상태 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사례회의, 자문회의 관련 행정업무 지원
 영양평가, 모니터링, 교육, 식품지원 등 직접서비스 제공 건강돌봄서비스 관련 영양보조식품 등 물품 관리
 보건소 내 기타 제반업무와 관련된 업무협조
 그 외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명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

 

 

 

 

 

 

 

 

2. 응시자격

○ 선발 분야 응시요건

구 분
주 요 내 용
 자격
· 간호사, 영양사 (면허증 소유자)
 학력·전공
· 간호사 - 간호학과
· 영양사 - 식품영양학과 및 관련 전문대학
 성별, 연령
· 제한 없음
 기타
· 운전면허증 소지자(운전 가능한 자), 채용 즉시 근무 가능 자

○ 공통요건 :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공공기관)취업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의료인(의사, 간호사) : 결격사유(아동학대·성범죄 관련 범죄전력자) 해당자 취업제한

「아동복지법」 29조의3,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아동복지법」 26조의5(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① 법 제29조의3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및 법 제29조의3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서면동의서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채용 절차 및 일정

○ 채용절차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전형

비위면직 사실 조회
1) 응시자의 제출서류, 응시 자격기준 심사
2) 경력사항 및 서류 준비완성도 등에 따라 선발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채용분야별 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
- 2차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취업제한)비위면직사실, 아동학대 및 성범죄전력자 관련 조회 실시


○ 채용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고
지원서 접수
‘22. 8. 1.(월)
~ 8. 12.(금)
[10:00~17:00]
방문접수 : 관악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이메일접수 : inhwa41@ga.go.kr
증빙서류 등도 접수 시에 필히 첨부하여 제출
접수마감일 17시까지 접수완료 된 내용만 유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2. 8. 16.(화)
[14:00]
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
면접전형
‘22. 8. 18.(목)
[10: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 일시 및 장소 공고 예정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2. 8. 18.(목)
[14:00]
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및 개별연락

※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단,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서류 미제출 ·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응시자는 면접시험 10분전까지 면접장소 도착

 

 

4. 우대조건

구 분
우대사항
자격사항
◦ 간호사, 영양사 (면허증 소유자), 운전가능자
경력사항
◦ 병원 및 공공의료기관 등 근무 경력자 우대
기타사항
◦ 영양사의 경우 임상영양사 우대
◦ 운전면허 1종 소지하고 있으며 상시 운전 가능한 자 우대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만점의 10점 또는 5점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가점은 서류 및 면접전형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
- 서류전형 점수에 5점, 면접점수에 5점 가점 부여

 

5. 접수서류

○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 첨부된 서식 다운로드 받아 사용

제출 서류
◦ 응시원서(첨부1), 표준이력서(첨부2), 자기소개서(첨부3), 개인정보제공동의서(첨부4) 각 1부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1부 (필수)
◦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원본대조필)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각 1부(해당자, 국가보훈처 발급)
☞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될 수 있음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및 경력증명서의 경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해 인정

※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6. 근로조건 

 채용예정일

- #간호사 : ‘22. 8. 22.() * 근무기간: ‘22. 8. 22. ’22.12.31.

- #영양사 : ‘22. 9. 1.() * 근무기간: ‘22. 9. 1. ’22.12.31.

※근무기간은 예산범위에 따라 연장가능

 보수수준: 월 기본급 2,300천원 / 급식비 월 최대 140천원

* 4대 보험 가입(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서울시 건강돌봄서비스 시비보조금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근무시간:  5(~), 1 8시간(09:00~18:00, 휴게 1시간 포함)

 근무 장소: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보건소 5)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관악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준용

 

7. 기타 유의사항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 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지역이 있는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채용 후 퇴직 등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하며 단,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관악구 지역보건과 방문보건팀 (02-879-7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