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 3단계 희망내일사업[구. 공공근로] 참여자 모집 공고

2022. 7. 25. 09:26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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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2022 - 2744호



2022년 제 3단계 희망내일사업[구. 공공근로] 참여자 모집 공고


화성시 2022년 제 3단계 희망내일사업[구.공공근로]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7. 25.
화 성 시 장

1. 모집개요

 접수기간 : 2022. 7 . 25. (월) ~ 2022. 8. 3.(수)

 신청접수 : 신청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모집인원 : 165명

 근무기간 : 2022. 9. 1 . (목) ~ 2022. 11. 30. (수)  사업기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참여사업 : 붙임 모집내역 확인

 구비서류

 희망내일사업 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 읍면동 비치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③ 주민등록등본

④ 해당자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 (휴학생의 경우) 휴학증명서

- (야간고등학교 및 대학, 방송통신대학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 등 장애인 증명서류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 지원대상사) 관련 증명서

-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관련 증명서

- (그 외 취업취약계층 해당자) 관련 증명서

 

2. 근무 조건

❍ 근무시간 (1일) 및 급여

- (65세 미만) 일반층 : 1일 5시간, 주5일(월∼금), 일급 45,800원

- (65세 이상) 고령층 : 1일 3시간, 주5일(월∼금), 일급 27,480원

※ 고령층 : 사업개시일 기준 65세 이상(1957. 9. 1. 이전 출생자)

- 임금 : 2022년 최저시급(9,160원) 적용, 주휴수당, 보험별도

 

 

3. 신청 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화성시민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70%이하(120%이하) (주민등록 세대기준) 가족 합산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 한 자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
① 각 단계별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중단 사실 확인시 참여가능, 실업급여 수급 확인시 참여 중단가능)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동일한 주소를 둔 부부 포함)
③ 대학생을 포함한 재학생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생계급여대상자에 한함)
⑤ 전업 농민(0.1ha 초과 농지경작자)이나 그 배우자 (임차농은 경작면적의 1/2)
⑥ 직전단계 사업 중도포기자 및 동일기간(4개월) 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포기자
⑦ 직전단계 연속2단계 참여자 및 동일기간(8개월)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연속 참여자
⑧ 공무원 배우자 및 자녀
⑨ 최근 6개월 내 화성시 희망내일사업에서 부정 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 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또는 자치 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⑪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신청서의 건강보험료 정보
공개 동의로 갈음) 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⑫ 근무태도 불량자에 대한 사업 참여 제한
⑬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정기 소득이 있는 자(2인 가구부터)
⑭ 사업자등록자(본인 및 배우자)
 취업취약계층 정의 및 범주
①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1인가구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②장애인, ③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구직신청일 기준), ④결혼이민자, ⑤여성가장, ⑥성매매피해자, ⑦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북한이탈주민, ⑨위기청소년, ⑩갱생보호대상자, ⑪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⑫ 노숙자 ⑬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비자발적 실직자, 무급휴직자(무급휴업 조치자 포함), (사실상)휴·폐업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⑬의 경우 ’21년까지 한시적으로 취업취약계층에 해당

<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① 실직자 : `20.2.23.(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이후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실직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실업자
② 폐업 자영업자 : `20.2.23. 이후 폐업한 자영업자
③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은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이면서 ‘20.2월부터 공고 전까지 기간 중 특정 월의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소득 또는 ‘19.2~’20.1월 중 특정월)의 소득‧매출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예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4. 선발 방법

 

 

 

❍ 연령, 세대주(가장), 부양가족 수, 재산, 소득, 연속참여이력, 취업취약

계층 해당여부 등 선발 고려요소별 최고점 순에 의한 선발

❍ 동점의 경우 선발 순위: 신규참여자 우선 → 가족 합산 재산이 적을수록 우선

※ 전산시스템(‘일모아’)을 활용한 가구소득, 실직여부, 재산 등 종합심사

※ 세부사업별 공고인원 대비 신청인원 부족 시 소득초과자 선발될 수 있음.

 

5. 세부 일정

❍ 신청자 적합여부 조회 : 2022. 8. 4. (목) ~ 2022. 8. 26. (금)

❍ 선발자 발표예정일 : 2022. 8. 29. (월) 해당사업부서에서 선발자 개별통보

※ 선발자 발표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미 선발자는 별도 연락 없음.

 

 

6. 기 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 기한 내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하였거나 신청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발 완료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세부일정, 사업내용, 모집인원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

으로 수급 금액이 변동되거나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자는 본 사업 참여시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임금은 참여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만 지급 가능함(대리수령불가)

❍ 2022년 3단계 희망내일사업의 근무기간은 단축 및 연장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사업과 동시에 지원해서 먼저 채용된 경우, 3단계 희망내일사업은 자동으로 참여배제 대상자가 됩니다.

 

 

7. 문의사항

❍ 사업내용·근무지 : 모집내역(엑셀 파일)의 담당자

❍ 접수·선발기준 등 : 화성시 일자리정책과( 031-5189-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