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2022. 7. 25. 12:12일자리정보

728x90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1162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7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장소
직 무 내 용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 전담
혁신교육코디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
2022.9.1. ~ 2024.8.31.
성동구청 3층 교육지원과
혁신교육지원센터
ㆍ민··학 거버넌스 운영 지원
ㆍ인적·물적 자원 조사 및 발굴
ㆍ마을-학교 연계 사업 추진
ㆍ혁신교육플랫폼 관리 등 행정업무
※ 근무시간: 주5일, 주35시간(09:00~17:00)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성동구 임기제공무원 실무지침

 

3. 응시 자격 요건

❍ 응시자격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시자격요건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 전담
혁신교육코디
○ 자격요건
- 교육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체, 대학‧부설 연구기관에서의 교육 관련 직무 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사단·재단법인에서 관련분야 근무 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교육 사업(혁신교육지구 사업 등) 활동 경력
※ 실무경력은 최종경력 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현재(시험공고일)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공통 응시자격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채용 및 근무 가능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2. 1. 4.>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9,480천 원(연봉), 수당별도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2. 8. 8.(월) ~ 8. 10.(수) (3일간 09:00~18:00, 중식시간(12:00~13:00)제외)

- 접수방법: 성동구청 교육지원과(3층)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접수 가능(우편접수희망 시 사전 연락요망)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우편소인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접 수 처: 성동구청 교육지원과 혁신교육특구팀(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교육지원과)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성동구청 민원여권과(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1층)에서 성동구 수입증지 구입(5,000원) 부착 후 접수처로 접수

※ 우편접수자는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편통상환(우체국 판매)으로 구입·동봉

※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22. 8. 12.()
2022. 8. 17.()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공지
2022. 8. 18.() 예정

가.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범위 내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나. 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관련 경력 및 직무수행계획, 사업제안과 관련하여 심층면접

-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성동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신분증 지참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입증지 5,000원 부착(구청 1층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 창구)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별지6호 서식) 1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 학사 학위 이상은 전부 제출(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본,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 업무)를 정확히 기재

-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증명서 미제출시 경력 미인정

❍ 기타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원본 지참: 원본 확인 필요)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성동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 혁신교육특구팀 (☎ 02-2286-5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