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2022. 7. 25. 09:30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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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2022-2762호

 

「2022년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2022년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7. 25.

화 성 시 장

 

1. 모집 개요

 근무기간 : 2022. 8. 29. (월) ~ 2022. 12. 23. (금)

※ 선발 소요기간에 따라 근무시작일은 달라질 수 있으며, 예산 현황에 따라 사업 조기종료 가능

 접수기간 : 2022. 7. 25. (월) 09:00 ~ 2022. 8. 3. (수) 18:00

 접 수 처 : 신청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모집인원 : 120명(별첨 참고)

 

2. 근무 조건

❍ 주 5일, 1일 4시간 근무 (만65세 이상은 1일 3시간 근무 원칙)

❍ 2022년 최저시급(9,160원) 적용, 주휴 및 연차수당, 부대비 5천원/일 지급, 4대 보험 공제

 

3. 신청 자격

근무시작일 기준 만18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화성시민으로 사업 참여 제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공고문 3페이지 참고)

 

4. 세부 일정

❍ 신청자 적합여부조회 : 2022. 8. 4. (목) ~ 2022. 8. 24. (수) *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 선발자 발표일 : 2022. 8. 25. (목) ~ 8. 26. (금) 예정(해당부서에서 선발자 유선 개별통보)

※ 미선발자는 별도 연락하지 않으며 세부사업 및 사업별 선발인원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 문의처 및 구비서류

 화성시 일자리정책과 ☎ (031) 5189-6361 및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행정복지센터비치)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기타증빙서류

 

6. 기 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하였거나 신청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별도의 요구가 있지 않은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며 보관기한이 지난 후 파기합니다.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현황에 따라 인원 및 사업 조정될 수 있으며 선발자의 근무지가 임의 배치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 금액이 변동되거나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자는 본 사업 참여시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 및 확진 현황으로 인한 해당 업무의 필요 여부에 따라 업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참여 제외 대상





① 고용보험 가입자


② 중복참여자: 다른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동일 기간에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 불가능


③반복참여자: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서, 최근 참여한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청자
※ 해당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


④접수 시작일 이후 전일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한 자
※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⑤1세대 2인 참여자(선발 배제)




⑥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⑦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⑧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2021. 1. 1. 이후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⑨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⑩ 지병, 건강쇠약, 근로능력 미달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⑪ 기타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배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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