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2. 8. 8. 09:05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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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2- 2291 호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에서 #서울시 #시내버스회사 구내식당 식사질 점검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노동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2년 8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시내버스사 식당 점검인력 채용(4명)

채용분야
근무기간
근무장소
채용인원
담당직무 내용 및 우대사항
#일반종사원 (점검인력)
22.9.1.~
22.12.31.
서울시 시내버스회사 (65개소)

※ 근무일에 따라 사용자가 별도 지정
4
○ 근무내용 : 시내버스사 급식질 점검·평가
- 반찬 가짓수, 1식 단백질 포함 여부, 조․석식-중식 간 메뉴 구성 점검
- 위탁계약서 식재료비 비율 표시 등 계약서 적정여부, 시설 청결도 평가 등

○ 우대조건
- 한식 ·양식·일식 등 조리자격증 보유자
- 요식업계 또는 공공기관 종사경력 보유자
- 기타 취업지원 대상자

 

2.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서울시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자 제외

 

3.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 및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0606) 등에 확인할 것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기간
#모집공고
22. 8. 8.() ~ 8. 17.()
서울시 홈페이지
10
원서접수
22. 8. 16.() ~ 8. 17.()
(※ 평일 09:00~18:00 방문접수)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서울시청 버스정책과
2
1차합격자 발표
22. 8. 22.() 예정
서울시 홈페이지
1
2차시험(면접)
22. 8. 25.() 예정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7층 회의실
1
최종합격자 발표
22. 8. 26.() 예정
서울시 홈페이지
1
신규 임용
22. 9. 1.() 예정
부서 배치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2. 8. 16.(화) ~’22. 8. 17.(수) 09:00~18:00까지 방문접수

(※ 점심시간(12:00~13:00) 접수불가)

- 접 수 처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7층 버스정책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및 우편접수(등기) -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주소 : 우(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7층 버스정책과 

기간제근로자 채용담당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단 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받는사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7층 버스정책과 기간제근로자 채용담당 등기발송 후 채용 담당자(02-2133-2268)에게 우편접수 사실 반드시 고지

 

 

❍ 시험 방법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에 의거 심사기준표에 따른 평가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신청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3배수로 합격자 결정

나. 2차시험(면접시험) : 홈페이지 공고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5.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동의서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담당업무가 미기재되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기타 필요한 서류(자격증 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기관 상황에 따라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도록 할 수 있음(필요 시 첨부물에 공증필을 얻도록 함)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6.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2. 9. 1. ~ 2022. 12. 31. < 4개월 간 >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6시간 근무
- A: 근로시간 07:00 ~ 13:30(6시간), 휴게시간 10:00 ~ 10:30(30)
- B: 근로시간 12:00 ~ 18:30(6시간), 휴게시간 15:00 ~ 15:30(30)
※ 근무 요일, 근무 시작․종료시간은 근로자와 협의 후 변경 가능
※ 기관 특성상 토··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일에 대체휴무 실시

❍ 근무장소 : 65개 운수회사, 76개 구내식당 (주소 내역 붙임 참조)
- 구내식당 76개소 순회근무(2개소), 서울시에서 근무일별 근무장소 별도 지정

❍ 근무내용 : 식단구성 등 회사별 급식질 검증 평가, 운영실태 점검 등
- 반찬 가짓수, 1식 단백질 포함 여부, 조․석식 - 중식 간 메뉴 구성 점검
- 위탁계약서 식재료비 비율 표시 등 계약서 적정여부, 시설 청결도 평가 등

❍ 월 보 수 : ’22년 서울시 기간제노동자 임금기준 적용
- 시 급 : 10,251
- 주차수당 : 30시간(5) 만근 시 수당(일급)
- 연차수당 : 1개월 만근 시 수당(일급) 또는 유급휴일 1
- 기타수당 : 급식비(100천원), 교통비(60천원), 처우개선수당(200천원)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
-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2명을 선발하여 3개월 이내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최종합격 이후라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심순보(02-2133-2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