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회 공무직근로자(사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2. 8. 8. 08:30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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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공고 제2022- 1호]

 

2022년도 제1회 공무직근로자(사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는 2022년도 제1회 공무직 근로자(사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8월 8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선발 인원

 

근무예정지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직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공무직근로자
(사무원)
1명
․ 수사 및 행정업무 사무보조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2. 근거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나. 공무원임용령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라.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바. 검찰청법

사.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3.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검찰청법 제50조(검찰청 직원의 보직)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검찰청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자)인 자, 다만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43조 정년(만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직무관련 자격증
비고
• #워드프로세서(종전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직무관련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하여야 응시 가능

☞ 상위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4. 우대 및 가산 사항[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서류전형에만 적용

 

구 분
내 용
➊ 관련 분야 근무 경력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사무, 행정 분야)가 기재되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
• 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 : 주 40시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부 인정함
(주40시간 이상 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함)
※ 2012. 1. 1. 이후 경력에 한정, 최대 7년까지 인정, 연차별 차등 배점
※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별지 5> 서식을 이용하되, 근무기간, 근무시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이 있는 경우 경력기관의 해당 서식 이용 가능[이 경우에도 하단 여백 등에 발급‧확인자 복수(2인)의 서명․날인과 연락처 반드시 기재 요망]
직무 관련 자격증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관련 자격증 다수 소지자
- 응시자격 요건으로 인정되는 필수 자격증 1개를 초과하는 자격증에 대해 개수별 차등 배점
※ 동종 자격증에 대해서는 등급에 상관없이 1개로 취급함
<예시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필수자격증
우대사항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➌ 한글속기 2급 이상 (1,2급 모두 소지 시 상위 자격 1개만 인정)
➍ 가산사항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보유자(국사편찬위원회 주관)
- 2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 서류전형 만점의 3%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급수가 다른 동일 자격증 소지 시 상위 등급 1개만 인정(1급 3점, 2급 2점)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제출서류를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6항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평정 요소 】
① 자기소개서 ② 직무수행계획서 ③ 근무경력
④ 직무성과 ⑤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⑥ 우대사항
※ 서류전형 평정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 서류전형 합격인원 범위 】
응시인원
합격인원 범위
3명 ~ 10명
3배수
11명 ~ 20명
5배수
21명 ~
10배수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정신자세,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요소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정신자세,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면접방식 : 개별면접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예비합격 후보자 중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 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2. 8. 9.(화)
〜 8. 22.(월)
2022. 8. 30.(화)
2022. 9. 1.(목)
2022. 9. 2.(금)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 채용공고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홈페이지 (https://www.spo.go.kr/site/eastbusan/main.do)알림마당(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s://www.gojobs.go.kr)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상기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일정 변경 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홈페이지에 게시)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2. 8. 9.(화)〜 8. 22.(월)

- 접수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총무과 총무팀(215호)

- (우 4805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19(재송동)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층 총무과 

- 원서교부

- #부산동부 홈페이지 https://www.spo.go.kr/site/eastbusan/main.do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s://www.gojobs.go.kr/mainIndex.do

- 원서접수방법 : 접수처에 등기우편 제출

※ 코로나-19 확산방지관련, 직접방문접수 불가

- 등기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함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번호를 SMS를 통해 개별 통보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근로자 응시원서 재중‘ 표기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8.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자격 요건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2. 9. 1. 예정) 기준/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22. 8. 22.) 기준으로 판단

※ 향후 경력 검증 절차가 있으므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우대사항 요건 근무경력)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ㅇ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 ‘제출여부’란 체크표시(⌵)
응시원서(별지1)
 
이력서(별지2)
ㅇ 응시자격요건, 우대사항요건에 대하여 누락없이 정확히 기재
ㅇ 이력서에 기재된 자격 및 경력사항은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자격 및 경력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응시자격 요건 증빙자료
ㅇ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 워드프로세서(종전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中 1종
-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별지3)
ㅇ 각 A4 1매 내외로 작성
근무 경력(별지4)
ㅇ 해당자에 한함
ㅇ 우대사항 중 관련분야 근무경력 기재(이력서와 동일하게 기재) <별지4>
ㅇ 증빙자료(경력 또는 재직증명서)는 <별지5> 서식을 사용하되, 근무기간 근무시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발급자 2인 이상 서명(날인)과 연락처(여백에 기재해도 무방)가 포함된 별도의 서식이 있는 경우 해당 서식 이용 가능
ㅇ 증빙자료의 경력 검증을 위해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을 함께 제출
근무경력 증빙자료(별지5 또는 경력기관 양식)
기타 우대사항 관련증빙자료
ㅇ 해당자에 한함
ㅇ 이력서에 기재한 우대사항 요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누락없이 제출
ㅇ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한글속기 2급이상 자격증 사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증명서 등
최종학교 졸업(예정)또는 재학증명서 및학위수여증명서
ㅇ 시험위원 제척·기피를 위해 활용되며, 시험위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6)
ㅇ 별지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반드시 자필서명으로 기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7)
주민등록초본
ㅇ 공고일(2022.8.8.) 이후 발행분에 한함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발급

 

9. 채용계약기간 및 보수수준

 

- 채용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속 

- 신분 :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 근로자 

- 수습기간 :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

※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 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보수수준 : 근무연차에 따라 차등 지급(1년차 기준)

채용직급
보수수준
공무직근로자
(사무원)
월 1,800,000원 상당

- 명절상여금, 초과근로 수당, 복지포인트 등 별도 지급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09:00~18:00)

 

 

10.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 반환 청구하실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는 파기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총무과(☎ 051-780-4655 인사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