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22. 14:44ㆍ일자리정보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138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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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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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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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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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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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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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직 무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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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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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선택제
임기제
(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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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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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로부터
2년
(주당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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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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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대상아동 에 대한 상담·가정환경조사
❍ 보호대상아동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 보호아동 양육상황점검, 보호변경
및 원가정복귀 지원
❍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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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 4에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및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5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98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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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른 결격사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연 령 : 만18세 이상
❍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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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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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사항(아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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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아동 특성을 반영한 사례관리가 가능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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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수 수준
❍ 연 봉 : 25,512,000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근무시간 : 주 35시간 (7시간/일 X 주5일)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9. 6.(화) ~ 9. 8.(목), <3일간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접 수 처 : 은평구청 별관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6층)
- 접수방법 : 방문 접수(대리,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단, 등기우편은 마감일 근무시간(18:00)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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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시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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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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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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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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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1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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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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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청 별관 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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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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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
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은평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서류심사 합격자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은평구 수입증지 5,000원
※ #은평구청 재무과(본관2층)에서 판매(인증)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별지 제 7호 서식) 1부 : 동의 시
※ 미 동의시 주민등록초본(남자일 경우 병역사항 기재) 제출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별지 제8호) 서식 : 해당자
❍ 경력사실확인 증명서(별지 제9호) 서식 : 해당자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학위증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제출 가능 [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첨부 9 경력사실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관련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자기소개서 작성 관련 증빙자료 예) 수상실적 등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은평구 가족정책과(아동보호팀) ☎ 02-351-6211
출처
https://www.ep.go.kr/www/selectEminwonView.do?&key=748¬AncmtMgtNo=36360¬AncmtSeCod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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