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22. 07:38ㆍ일자리정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2-102호
공무직 근로자(국도관리원) 채용 공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국토관리사무소 에서 근무할 #공무직근로자 (국도관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8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채용직종 및 채용인원
채용직종
|
근무기관
|
채용인원
|
관할구역
|
#도로보수원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2명
|
대전시, 세종시,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천안시(광덕면 원덕리·대평리·행정리로 한정), 청양군, 부여군, 금산군, 서천군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
1명
|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 음성군
|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
1명
|
충청남도 천안시(광덕면 원덕리·대평리·행정리는 제외),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예산군
|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서천출장소
|
1명
|
충청남도 서천군, 보령시, 홍성군
|
|
#운행제한단속원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1명
|
대전시, 세종시,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천안시(광덕면 원덕리·대평리·행정리로 한정), 청양군, 부여군, 금산군, 서천군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
1명
|
충청남도 천안시(광덕면 원덕리·대평리·행정리는 제외),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예산군, 서천군, 보령시, 홍성군
|
※ 1인당 1건의 응시원서만 제출가능, 국토관리사무소 및 직종 간 중복하여 제출 시 불합격 처리
2. 근무조건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무기계약)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단, 직무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운행제한단속원은 국토관리사무소별 근무편성표에 따른 교대근무
□ 보 수 :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호봉제 적용)
* 2021년 1호봉 기준 보수월액 : 약 190만원(세전), 명절휴가비·시간외수당 등 별도
□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고용·산재·국민연금)가입, 복지포인트 지급
□ 담당업무 : 국토관리사무소 관할 도로(일반국도)의 유지·보수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
ㅇ 도로보수원 : 도로상의 낙하물 제거, 포트홀 정비, 제설·제초 작업 등
ㅇ 운행제한단속원 : 적재량 측정을 위한 차량의 유도 및 정차, 차량의 제원 측정 및 운행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등
□ 기타사항 : 「국도관리원 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447호, 2021. 11. 15.)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함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참고
3.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만18세 이상인 자로「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담당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4. 우대요건
□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장애인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ㅇ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아래 자격증만 인정)
ㅇ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용접기능사, 전기기능사 이상, 1종 대형·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 등급별 자격을 중복으로 보유한 경우 상위 등급 자격증 1개만 인정
5. 채용절차
□ 서류전형(1차)
ㅇ 응시자의 결격사유, 연령, 자격 등 소정의 기준에 따라 서면 심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합격자를 결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인 경우 공고된 응시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전원 합격자로 결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채용권자가 정한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합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단,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 면접전형(2차)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① 국가관 및 사회성 ② 전문지식 및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④ 현장업무 수행능력(기본체력) 등 4개 요소를 각각 상(5점), 중(3점), 하(1점)로 평가
ㅇ 위「면접시험 평가기준」에 따라 각 면접시험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4개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 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가 있을 경우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상”의 개수도 동일한 경우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함
□ 최종합격자 결정
ㅇ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 조회, 우대사항 증빙자료 확인 등을 거쳐 최종 결정
※ 최종합격자 중 근로계약 체결 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불합격
□ 추가합격자 결정
ㅇ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
* 채용포기, 합격취소 등
ㅇ 위 면접시험성적 차순위 순으로 결정된 예비합격자 중 추가합격자 결정
□ 근로계약 체결
ㅇ 최종합격자에 대해 신체검사 등을 거친 후 근로계약 체결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ㅇ 교부기간 : 2022. 8. 19.(금) ∼ 8. 29.(월) 09:00∼18:00
ㅇ 교 부 처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또는 인터넷 출력 사용
* 응시원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dcmo.molit.go.kr 알림마당→인사/채용→직원채용정보),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에서 출력
□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22. 8. 23.(화) ∼ 8. 29.(월) 09:00∼18:00
ㅇ 접 수 처 : (34546)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에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 근로자(국도관리원) 응시원서 재중” 표기
7. 채용일정(예정)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2. 8. 23.(화)
~ 8. 29.(월)
|
’22. 9. 6.(화)
|
’22. 9. 14.(수)
|
’22. 9. 22.(목)
|
※ 위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하며, 일정 변경 시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시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시
(http://www.molit.go.kr/drocm 알림마당→인사/채용→직원채용정보)
※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문자 또는 유선통보 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서식 1)
나. 자기소개서 1부(서식 2)
다. 이력서 1부(서식 3)
라.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활용 동의서 1부(서식 4)
마.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서식 5)
바.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사.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기록 포함)
아. 저소득층,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9.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자필 혹은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될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가 완료된 후,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시 반환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42-670-3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행정요원) 채용공고 (0) | 2022.08.22 |
---|---|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백신검정과전문연구원(다급) 채용 재공고 (0) | 2022.08.22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제11회 직원 채용 공고 (1) | 2022.08.21 |
2022년도 국회 개방형직위(문화소통기획관) 선발시험 (0) | 2022.08.21 |
코로나19 업무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모집 공고 (2) | 2022.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