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임기제(나급) 공무원 채용 공고

2022. 7. 22. 15:42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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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 - 914

 

용산구 임기제(나급) 공무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반임기제 공무원(건축)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7월 22일

 

서울특별시용산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인원
담당업무
근무기간
건축안전센터
건축분야
일반임기제 나급
(6급 상당) )
1명
- 건축 인ㆍ허가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ㆍ점검 수행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의 안전점검 수행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업무 수행
「건축법」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
ㆍ감독
2년이내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건축법 제8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거주지․성별․연령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채용분야
직급
자격기준
건축안전센터
건축분야
일반임기제 나급
(6급 상당)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설계ㆍ시공ㆍ감리) 경력이 있는 사람

 

4. 근무시간 및 보수수준

 근무시간 

- 일반임기제 주5일 정상근무 

 

 보수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하며,

-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및 35조 관련)

(단위 : 천원)

분야 및 직급
연봉(40시간 기준)
#건축안전센터 #건축안전분야
#일반임기제 나급 (6급 상당)
상한액
77,932
하한액
51,928

※ 연봉외 급여(기타 수당)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8. 8.(월) ~ 8. 12.(금), (5일간)

- 접수시간 : 평일근무시간 내(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불허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접 수 처 : 용산구청 건축과 (용산구청 7층 건축과, ☎02-2199-7533)

․주소 : (우편번호04390)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서울특별시 용산구종합행정타운 7층 건축과 건축안전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용산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용산구청 2층 민원여권과 8번창구)

※ 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응시원서 접수
2022. 8. 8.(월)~ 8. 12.(금)
방문, 우편접수
1차시험(서류전형)
2022. 8. 22.(월)~ 8. 26.(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 8. 30.(화)
용산구홈페이지, 개별통보
2차시험(면접시험)
2022. 9. 7.(수)

최종합격자 발표
2022. 9. 16.(금)
용산구홈페이지, 개별통보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임용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시간 및 장소 추후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본인 자필로 작성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용산구수입증지 7,000원(용산구청2층 민원여권과 8번창구)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이 경우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워드로 작성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부 ☞ 워드로 작성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호 서식) ☞ 본인 자필로 작성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자격증 사본(응시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의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각 근무기관별 확인필에 한하여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자격증 사본 등) 1부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병역기재사항 포함) 1부.

※ 모든 서류는 원본(최근 3개월이내 발급)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 자료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7.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원본(근무기관별)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원서교부 및 접수창구가 협소하여 혼잡이 예상되므로 용산구 홈페이지(www.yongsan.go.kr)에서 붙임파일(응시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 정한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산구청 건축과 담당(이경복 ☎ 02-2199-7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