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도시관리공단 채용 정보

2022. 6. 28. 13:18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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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22-72호

직 원 채 용 공 고

주민생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창의적 사고와 진취적 기상을 갖춘 참신하고 열정적인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 6. 28.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1. 채용정보



  보    수
  ○ 월급대체직 : 공단 규정에 따라 경력산정 후 결정
    ※ 기본급 외 급식보조비,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가족수당 등 별도

2. 자격조건 및 기준
  자격조건
  ○ 서울특별시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정관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만18세 이상으로 만60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는 응시가능(공고일 기준)
      다만, 기간제의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하는 자는 연령제한 없음
  ○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4.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6.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질환자
   10.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1. 사고가 불순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공단의 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4.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7. 최종예비합격자
○ 면접심사 합계 점수 60% 이상 취득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합격 처리하고, 최종합격자 이외의 잔여인원은 최종예비합격자로 합격 결정(배수는 면접 완료 후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최종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여 최종합격자 입증자료 검수결과 및 결격사유, 부적격 등에 따른 탈락자 발생 시 최종 예비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대체
○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및 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퇴직 시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최종 예비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함

8. 가산점 특전 : 채용인원 4명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음
○ 취업보호(지원)대상자(공고일 전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각 전형(심사)마다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인정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9. 우대사항(해당자는 증명서 제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그 배우자, 20세 이상의 다문화가족 자녀)

10. 응시자 유의사항
  ○ 본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됨에 따라,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시 인적사항(사진, 학력,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제외하고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이 개정(’19.6.21)되어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공단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숫자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최종 신규 채용되는 직원 중 공단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불합격자의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시원서 등 관련 서류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에 본인이 직접 또는 팩스(02-2176-0809)로 반환청구 가능하며 14일 이내에 채용관련 서류 반환 처리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고 데이터 삭제로 갈음 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 요청기간 이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일체 변경 및 추가보완 등이 불가하고, 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이나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면접전형 당일에 서류전형 합격결정관련 증명서(교육,자격,경력) 원본을 지참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제출한 증명서가 허위인 경우 합격취소나 입사지원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또는 임용 후에라도 결격사유(서류 허위기재・증빙서류 불일치・대리시험・신체검사 불합격・성범죄 등)가 발견될 경우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의 교육, 자격, 경력사항에 대한 기준일은 공고일로 합니다.
  ○ 이의신청 안내 :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후 3일 이내에 첨부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 후 우편, 방문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서류 참조]
      ※ 이의신청 예외 : 채용전형과 무관한 질의사항, 응시자‧평가위원 개인정보, 지적재산권 등 타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공단에서 이의신청 예외로 인정되는 사항 등

11. 기   타
  ○ 보수는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 관련규정 및 관계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보수의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 내 지방공기업별 경영정보에 공시된 관계규정 참조]
  ○ 기타 세부사항은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체육사업부 체육운영팀(02-2176-0819)으로 문의 바랍니다. (홈페이지: www.gnci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