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기간제 근로자 모집 정보입니다

2022. 6. 28. 08:59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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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공고 제2022- 호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

 

 

시흥시보건소의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소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 06. 27.

시흥시보건소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 집 분 야
모집
인원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자 격 요 건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1명
감염병관리과
- 격리통지서 발급 등 코로나19 관련 대응 업무
- 기타 보건소 업무 보조 등
※ 근무형태에 따라 주말 및 휴일 근무할 수 있음.
시흥시민

※ 코로나19 대응 업무 여건에 따라 주요업무가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2.근무조건

가. 계약 기간 : 2022. 7. 5. ~ 2022. 9. 30.

※ 근무 상황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될 수 있음.

나. 보 수

- 2022년 기준 일급 84,000원 / 1일 단가 ※ 주차․월차 수당 별도 지급

다. 근무시간 : 주 5일(월~금요일/ 1일 8시간(09:00~18:00))

라. 후생복지 : 국민연금,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마. 근 무 지

명 칭
주 소
시흥시보건소
시흥시 호현로 55

※ 근무 여건에 따라 주말근무 및 현장근무 할 수 있음.

3.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자격조건

- 공고일 현재 시흥시 주민등록 등재된 자

다. 우대조건 및 가산점

모 집 분 야
우 대 조 건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여 업무 보조가 가능한 자
- 주말 근무 가능한 자
- 동종 업종 종사 경험이 있는 자(경력증명서를 통해 관련 업무 증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4.심사방법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2022. 06. 30.(목))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2022. 07. 01.(금) 예정) ※ 일정에 따른 변동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5.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 2022. 06. 27.(월) ~ 2022. 06. 30.(목)

나. 접수기간 : 2022. 06. 27.(월) ~ 2022. 06. 30.(목) 18:00

다.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담당자 : 감염병관리팀 주은정 baka99@korea.kr☎. 031-310-0763]

 

6.제출서류

가.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및 등본 각 1부.(필수)

나.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제출 서류 서명날인 필수

 

7.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바라며,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2022.07.31.까지 반환될 수 있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위반한자는 시험을 정지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시행할예정입니다.

마.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시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바. 기간제 근로자로선발되어 근무를 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의 신상변화로 인해 채용을 포기할 시, 면접 후순위 대상자를 최종합격자로 채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