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28. 08:53ㆍ일자리정보
평택보건소공고제2022-14호
평택보건소 기간제 근로자(코로나19 선별진료소)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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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보건소 는 #코로나19관련업무 (선별진료소근무)를담당할 #기간제근로자 를다음과같이모집하오니성실하고능력있는분들의많은응시바랍니다.
2022년 6월 27일
평택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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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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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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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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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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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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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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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8. ~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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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등 업무 전반
◦ 검사관련 전산입력
◦ 기타 코로나19 대응업무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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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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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조건
가.채용구분:기간제근로자
나.채용기간:2022.7.18.~2022.12.30.
※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다.근무시간:주5일(월~금/화~토/일~목),1일8시간(주40시간/근무시간09:00~18:00)
※ 개인별 근무 요일은 계약시 근로자와 협의 예정
라.보수기준:평택시기간제근로자임금단가기준에따라지급
-일단가94,640원 *2022년평택시기간제근로자직종별단가에준하여지급
-4대보험의무가입(본인부담금은임금에서공제) *주휴수당지급
마.복 무: 「평택시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준용
바.기 타:근로조건등에관한사항은「평택시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등에따름
3. 응시자격
가.공통요건(기준:공고일)
○「평택시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제10조(결격사유)에해당되지아니하고, 기타법령에의하여응시자격이정지되지아니한자
※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된 사람이라도
당연퇴직 조치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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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제39조의17 및같은법시행령제20조의9에따른노인학대관련범죄자에해당되지아니한사람
○성 별: 제한없음(단, 남자의경우병역을필하였거나면제된자)
○주 소 지: 주민등록상평택시거주자(공고일전날)
○연 령: 만18세이상인자
나. 자격요건 (기준:공고일)
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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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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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근무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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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면허증또는임상병리사면허증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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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대조건 (기준:공고일)
○면허관련근무경력이있는자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2022. 6. 28.(화) ~ 7. 8.(금)
나. 접수처: 평택보건소보건사업과A동2층코로나상황실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 56, 평택보건소 A동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대리접수가능)만가능
- 접수시간: 근무시간내접수(09:00~18:00)/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5. 시험방법 및 일정
가.1차시험:서류심사
○응시자의자격・경력등정해진요건의서면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면접시험
○1차시험합격자를대상으로면접시험실시
○직무수행에필요한능력·적격성등검정
※적격자가없을경우,선발하지않을수있음
※1차합격자가채용분야예정인원이하일경우2차시험생략
※최종합격자외3명의예비합격자를선발하여2개월이내에계약포기등의사유가발생할경우별도의선발절차없이예비합격자추가채용예정
다.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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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시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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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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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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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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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11.(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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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13.(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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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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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14.(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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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개별(유선)통보
6. 제출서류 ※서류제출시스테이플러사용금지
①이력서1통(서식1)
* 2021~2022년도평택시공공기관근무경력반드시기재必
②자격·면허증사본1부
③주민등록등본1부.
④결격사유에대한서약서1부.(별지제7호서식)
⑤개인정보제공및고유식별정보처리동의서(서식2) 1부
⑥해당분야근무관련경력증명서(서식3 / 해당자에한함) 1부
7. 기타사항
○채용여부가확정된이후응시자(최종합격자제외)의채용서류반환청구기간은
최종합격자발표일~ ‘22. 8.31.까지이며,이기간이경과되면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파기합니다.
○기간제근로자로선발되더라도추후공무직공공기관비정규직근로자정규직
전환에따른정규직전환대상자가아니며,공무원임용시험시가산점등의혜택이
없으므로참고하시기바랍니다.
○평택시청에서동일날짜에시행하는기간제근로자면접시험에는중복하여응시할
수없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아래의연락처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평택보건소보건사업과감염병대응팀☎031-8024-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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