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재공고

2022. 7. 8. 16:07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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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2-9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재공고

우리 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1차 공고시 선발예정 인원과 같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7월 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 당 직 무 내 용
정책코디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8급상당)
2명
임용일
로부터
1년
행정지원과
○ 구청장 정책보조 업무
○ 구정 정책 홍보메시지 구축
○ 공약사항 이행가능성 평가
○ 일정관리 및 부속실 관리 등

※ 근무실적에 따라 총5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성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업 제한사유가 없고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및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성별 및 거주지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구분
응시자격 요건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인정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공공행정, 입법 및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정책개발, 지원 및 분석 등 업무에 근무한 관련분야 직무경력

◈ 유의사항

1) 경력증명서 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의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함

2) 전임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하며,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8급 상당
(주35시간)
48,893천원
34,877천원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연봉 : #임기제공무원 연봉 x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공무원연금 및 사회보험 가입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전형 일정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7.19.(화) ~ 7.21.(목) <3일간 09:00~12:00 / 13:00~18:00>

- 접 수 처 : #성북구청 6층 행정지원과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우편·팩스·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대리접수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 : 1.응시원서 ~ 6.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참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확인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 모든 서류는 스테이플러를 제거하고 목록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1.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5,000원 상당 성북구 수입증지 인증)

· 수입증지 : 성북구청 2층 민원여권과 판매

2.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오도록 발급) 등 자료 제출

3.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4.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부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호 서식) 1부

6.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6호 서식) 1부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8.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회사)의 관인(법인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9. 해당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원본 반드시 지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10.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면접합격자
(임용후보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22. 7. 22.(금)
2022. 7. 25.(월) (예정)
구청 6층 회의실
2022. 7. 26.(화)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1. 1차 시험 (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2. 2차 시험 (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면접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등이 없고, 성북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3.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추가합격자 결정은 임용 전 임용포기, 합격처분의 무효, 취소 등 최종합격자의 지위를 소멸시키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정함)

 

 

6.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및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시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한글번역 및 공증을 필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성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동 채용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의 개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응시자께서는 공고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채용 결격사유,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 등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채용이 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등에 의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안내

1.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응시자가 채용부서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채용부서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팩스(02-2241-6586) 또는 담당자 이메일(jkhees@sb.go.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접 방문수령하시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응시자에게 부담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채용부서는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3년 1월 3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행정지원과 인사담당(☎ 02-2241-431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