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2022. 7. 9. 10:32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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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87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근무할 한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7월 8일

서울특별시용산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33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보수 수준



❍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4.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으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 :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자격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7. 19.(화) ~ 7. 21.(목),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용산구청 행정지원과 (구청 9층)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행정지원과(9층) 인사팀

우편번호 04390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하고, 반드시 유선통화(02-2199-6324) 후 지정계좌로 증지료 계좌이체(수입증지 미납시 무효처리)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용산구청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용산구청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1)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용산구 수입증지(용산구청 2층 민원여권과)

❍ 이력서 1부(붙임2)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 자기소개서 1부(붙임3)(A4용지 2장 이내)

❍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4)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붙임5)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붙임6)

- 미동의시 주민등록초본 1통 제출(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및 발급 확인자 서명, 연락처를 기재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일 3일전에 공고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2199-63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