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운전직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정보

2022. 7. 8. 13:14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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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운전직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암행어사 청백이

신문고 권익이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 2022- 44호

국민권익위원회 운전직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2년 7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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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선발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임용예정직급
직렬
채용기간
담당 업무
근무
부서
운전서기보
(운전9급)
운전
채용일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적용
○ 관용차량 운전(대형버스 운전 포함), 차량에 대한 점검 및 운행관리
○ 기타 관용차량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및 행정지원 등
운영지원과

 

※ 근무지 : 본부 또는 소속기관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8308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216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0200호)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27호)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30호) 등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 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
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
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응시자격요건(필수)

구분
응시자격 요건
자격증
▪ 제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 최종시험(면접)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며 국내자격증에 한함
* 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인 자는 응시 불가
[우대요건]
①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 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1]에 의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6개월 이상 운행경력(최소 6개월 이상 최대 3년까지 경력별 차등배점)
* 6개월 미만 경력 불인정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
- ①업체명 ②근무기간 ③직위(직급) ④담당업무(운전업무) ⑤운행차종
⑥승차인원 ⑦근무형태가 모두 명시된 재직(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통상적인 경력(재직) 증명서 양식에 ①∼⑦이 나타나지 않거나 시스템 문제로 기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추가로 [별지 6호]를 사용하여 증빙 필요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경력이 중복될 경우에는 동일기간 내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
* 관련 분야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 군 경력의 경우, 운전 관련 주특기자로 인원수송을 위해 운전한 경력이 ‘군 운전경력확인서’ 등으로 증빙된 경우에 한해 인정(보병, 포병 등 다른 병과 경력은 근무경력으로 불인정)

② 무사고 운전 경력(공고일 이후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 기준)
* 공고일 이후 경찰서 또는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발행한 증명서로 모든 응시자 필수 제출
* 대형면허 취득일과 상관없이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를 모두 전체경력으로 발급(공고일 이전 발급된 것이나 조회기간이 ‘전체경력’이 아닌 경우 최대점 감점)
*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경력 감점 조치, 음주·무면허 운전 확인 시 최대점 감점

③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자격증별 차등 배점)
- 자동차정비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자격증 소지자
(구. 자동차검사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포함)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국내 국가기술자격증인 경우만 해당 (복수 자격증 소지 경우, 상위 등급 1개만 인정)



④ 통신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인정범위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화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워드프로세서의 경우 1급만 인정), 컴퓨터활용능력2급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2개 이상 소지일 경우, 높은 배점 자격증 1개만 인정

 

※ 응시자격 요건 관련 유의사항

▪ 응시자격 요건의 자격증 소지여부 등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임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①업체명 ②근무기간 ③직위(직급) ④담당업무(운전업무) ⑤운행차종 ⑥승차인원 ⑦근무형태가 모두 명시된 재직(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방법 붙임1(다음페이지) 참고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붙임1]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동그라미)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동그라미)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6배수 미만이면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로 합격자를 결정(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경력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모집 분야별 우대요건(운전관련 근무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무사고 운전경력 등)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면접위원 전체 평정성적(상·중·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

○ 최종합격 예정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시험결과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원서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 ‘22. 7. 15.(금) ~ 7. 19.(화)

○ 접수처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가능(12:00 ~ 13:00 제외)

- 등기우편 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응시원서 봉투 겉표지에 ‘운전서기보 9급 응시원서 재중’을 기재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

- 문의전화 : ☏ 044-200-7181 (채용담당)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일(예정) : ‘22. 8. 2.(화)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연장 가능

○ 면접시험일(예정) : ‘22. 8. 11.(목)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개별통보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일(예정) : ‘22. 8. 22.(월)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연장 등 변경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시험장소 공고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나라일터(gojobs.go.kr) 등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 예정

○ 임용일(예정) : ’22. 8. 29.(월) 예정

 

7. 응시자 증빙서류 제출 안내

 

구 분
내 용
제출서류 총괄표 (별지서식 제1호)
ㅇ 응시자별 제출하는 서류 총괄표 작성
응시원서 (별지서식 제2호)
ㅇ 정부수입인지 부착(9급 5,000원)
※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수입인지 구매(행정수수료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ㅇ 이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경력채용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ㅇ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이력서 상의 경력은 증빙서류로 입증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경력증명서 등 공고문을 정독하고 빠짐없이 증빙서류 첨부 필요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ㅇ A4 2~3매 이내로 작성
제1종 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1부.
ㅇ 국내자격증에 한함. 면허정지,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7. 운전경력증명서 1부
ㅇ 반드시 공고일 이후 경찰서 및 정부24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
ㅇ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 등 전체 경력으로 발급
공고일 이전 발행분, 조회기간이 전체가 아닐 경우 서류전형에서 해당 항목은 0점 처리
8.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각 1부
(해당자만)
☞ 전형위원 제척·기피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ㅇ 전공분야 표시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대학원 모두 제출
ㅇ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9. 경력(재직) 증명서 1부
①업체명 ②근무기간 ③직위(직급) ④담당업무(운전업무) ⑤운행차종
⑥승차인원 ⑦근무형태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경력증명서 발급시스템 문제 등) <별지 6호 서식>를 사용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 기입내용은 자격요건 적합여부 판단 및 서류전형 시 평가요소이므로, 기입이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기입된 경우 해당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요망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ㅇ 관련분야 주요경력 요약서 <별지서식 제8호>
10. 직무관련 자격증 또는 통신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 1부.
ㅇ 우대요건의 자격증은 해당자에 한함
ㅇ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취득 증빙사본 각 1부
11. 관련분야 주요경력 요약서(별지서식 제7호)
ㅇ 서식 하단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12. 주민등록 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반드시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13.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제8호
1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제9호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편철하여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해당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증빙자료로 확인 불가 시 자격요건, 우대요건, 가산요건 등이 불인정됨

8. 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합니다.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cssm2017@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나라일터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 필히 기재)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에 따라,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소속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습니다.

○ 보수는「공무원 보수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라 책정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자격증 및 경력검증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 등을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자격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044-200-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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