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코로나19 대응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

2022. 9. 7. 11:50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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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보건소 공고 제2022 - 56호

2022년 코로나19 대응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

 

 

2022년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김포시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부 서
직 종
분 야
인 원
기 간
담당업무
보 건
행정과
기간제
근로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2명
2022. 9. 16.
~ 2022. 12.31.
■ #선별검사 현장접수
■ 검체 접수 및 관리
■ #선별진료소 운영 관련 업무

 


2. 근로조건 및 보수수준 

 

가. 근로시간 : 주 6일(월 ~ 토), 09:00 ~ 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1일 8시간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상황에 따라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가능

나. 근무장소 : 김포시보건소 선별진료소

다. 복무사항은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김포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에 따름

라. 보수수준

- 『2022년 김포시 예산편성세부 지침』에 의거 지급

기본급
유급휴일수당(공휴일)
시간외근무수당(시간)
86,880원(시급 10,860원)
86,880원
16,290원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본인부담금(50%)은 인건비에서 차감

 


3. 응시자격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김포시민으로서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김포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우대사항 :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소지자 및 한글, 엑셀 등 활용 가능한 자, 주말, 공휴일 근무가능자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4. 선발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5. 채용일정 및 방법

 

 

구 분
일 시
주요 내용
채용공고
(공개모집)
2022.09.05.(월)
~2022.09.13.(화)
- 채용공고 : 김포시청, 보건소 홈페이지(8일,초일미산입)
응시원서접수
2022.09.05.(월)
~2022.09.13.(화)
- 접수장소 :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접수시간 : 9:00 ~ 18: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09.14.(수)
- 1차 합격자 개별 통보
2차 면접심사
2022.09.15.(목)
- 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시간 : 14:00
- 장소 : 김포시보건소 별관4층 제2교육실
※ 사정에 따라 면접시간, 장소 변경될 수 있음.
최종합격자 발표
2022.09.15.(목)
18:00 이후
- 최종 합격자 개별통보
근로계약 체결
2022.09.16.(금)
- 2022.09.16. ~ 12.31. (4개월)

 

6. 제출서류

가. 응시자가 모두 제출할 서류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공정 채용 확인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4)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5) 주민등록등본 1부 (합격자 추후 제출)
6) 건강진단서 1부 (합격자 추후 제출)
7) 잠복결핵검진결과서 1부 (합격자 추후 제출)

나.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해당분야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부 (합격자 추후 제출)
2)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 (합격자 추후 제출)

7. 기타사항
가. 심사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나.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증빙서 미제출, 연락 불능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 당사자 이외 타인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는 열람 할 수 없으며,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 있습니다.
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직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별지 제4호 서식>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부서로 제출하면 채용서류를 반환해 드립니다.(단,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채용부서는 응시자의 반환청구에 대비해 상기 반환청구기간 동안 채용 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미 반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30일 이내에 근로계약을 포기하거나 임용 결격사유 발생 시 차 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채용계획 및 근로계약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정규직 전환 예외대상이며, 무기계약 전환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응시인원이 없거나 면접결과 합격자가 없는 경우 해당분야는 재공고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5186-40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