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결핵사례관리요원)

2022. 9. 6. 07:58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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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공고 제2022- 호

동작구 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결핵사례관리요원)

 

#서울특별시 #동작구보건소 (보건기획과)에서는 2022년 결핵환자 관리·운영과 관련, 기간제근로자(결핵사례관리요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분야별 채용 인원 및 자격요건

지원 분야
인원
자격요건
기본
우대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지원
1명
․ 만 18세 이상
․ 합격 후 즉시 근무가능한 자
․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PPM사업)유경험자, 간호사, 보건관련 전공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보건기관 경력자
· 컴퓨터 활용 가능자

※ 자격요건 적용 기준일 : 면접시험일


2. 계약 기간

○ 채용일로부터 5개월

※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따라 근무개시일은 변경할 수 있음

※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3. 직무내용

직 무 내 용
○ 비순응 및 다제내성 결핵환자 관리
○ 직접복약확인, 입원명령 지원
○ 결핵환자 가족검진(밀접접촉자 검진)
○ 관내 의료기관 결핵관리 등
○ 노인결핵검진사업, 집단시설 결핵예방교육 및 잠복결핵 관리사업 관리지원

4. 근무조건

○ 채용기간 : 2022. 10. 4. ~ 2023. 2. 28. (5개월)

○ 근 무 지 : 동작구보건소 보건기획과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5일 근무

○ 보 수 : 2,420,000원 / 월 (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출장여비, 명절수당 별도 지급

 


5. 원서접수 : 2022. 9. 5.(월) ~ 2022. 9. 12.(월) 09:00~18:00

○ 접수장소 : 동작구보건소 2층 보건기획과 (담당자 : 강선주, ☎ 02-820-1688)

○ 접수방법 : 우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인정

※ 주소 : 우(06963)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상도동) 동작구보건소 2층 보건기획과 강선주

※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채용서류반환 청구서) 각 1부
간호사 면허증 사본,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 합격 후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통장 사본, 채용신체검사서(국가검진 결과서 대체가능 ) 각 1부

 


6. 1차 서류전형 : 2022. 9. 13.(화)

○ 대 상 : 응시원서 제출자 전원

○ 심사내용 및 방법: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 ․ 경력요건 적격여부 심사

○ 합격자 결정 : 적격자에 한해 1차 서류 합격자 결정

○ 합격자 발표(공고) : 2022. 9. 13.(화) 예정

- 공고내용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 일정 등

- 공고방법 : 개별통보 및 동작구 홈페이지 채용공고란 개제


7. 면 접

◦ 면접일시 : 2022. 9. 16.(금) - 예정

- 면접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정 개별통지

 


8.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9. 20.(화) 예정

◦ 구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채용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자의 채용포기,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불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응시원서 반환이 가능합니다. 

- 응시원서 반환청구 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직접방문 또는 전자우편(sjk123@dongjak.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합격 발표일 1개월 이후 미반환 서류는 모두 파기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보건기획과(☎02-820-16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