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31. 12:59ㆍ일자리정보
【인천구치소 공고 제2022 – 31호】
2022년도 제2회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보, 전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22년도 제2회 9급(공업서기보, 전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8월 31일
인천구치소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 인원
임용예정기관 | 임용직급 (임용분야) |
선발인원 | 근무예정지 |
인천구치소 | 9급 (공업서기보, 전기) |
1명 | 인천구치소 복지과 |
2. 담당예정 직무
가. 전기 및 통신 관련 시설 유지 관리
나.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3. 근 거 법 령
가.「국가공무원법」(법률 제18308호)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나.「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2162호)」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항 제2호
다.「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0200호)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등),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등
라.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30호)
마.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법무부훈령 제1302호)
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5호)
4.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제1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 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2004. 12. 31. 이전 출생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성별, 학력, 거주 요건 : 제한 없음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마.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공무원임용령」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2항 제5호에 따라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바. 자격 요건(다음의 필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아래의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또는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직무 관련 자격증 | |
기능장 | 전기 기능장 소지자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기사 소지자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소지자 |
기능사 | 전기기능사 자격 취득 후 직무관련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자 |
※ 전기 관련하여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함(전기기기 산업기사, 전기 공사기능사 등) |
※ 응시자격인정기준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경력’관련 유의 사항
-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한 이후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까지의 직무관련 분야*에서 전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해당 응시 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 함.
- 직무관련 분야 : 전기・통신 관련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등
- ‘상근’이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함(大判 2020두32012)
- 시간제 근무: 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예: 4년간 주20시간 근무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직무관련 분야 근무경력 인정요건 (다음과 같이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입증된 사항만 인정함) ① 경력(재직)증명서 ②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개 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③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이 (①②③)모두 일치하는 경력만 인정 → 폐업으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 :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으로 보완 가능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홈텍스 발급)를 추가 제출 →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청 발행 소득금액증명으로 증명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는 입금기관이 표시된 급여 입금내역 추가 자료 반드시 제출(예: 2021년도분 소득증명, 2020년 등 연도 중간에 퇴직한 경우 해당연도 분 소득증명) ※ 제출된 자료는 최종합격예정자에 대해서만 검증함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 내역 발급 방법(국세청 hometex) |
❍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이 있는 자
사. 우대사항 : 적극적 서류전형 시 적용, 자격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 제외, 인정기준 원서접수 마감일
❍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 전기·통신 관련분야 근무기간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응시자격 충족 후 경력)
- 경력(재직)증명서
❍ 기타 관련 자격증 소지자(상위 1개 자격증만 인정)
기타 관련 자격증 | |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
❍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상위 1개 자격증만 인정)
통신·정보처리 | 사무관리 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舊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자격증 소지자는 방문접수 시 소지 자격증 원본 반드시 지참, 우편접수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6급 이상(상위 1개 자격증만 인정)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15.1.1. 이후 실시한 시험에 한함
5. 채용 및 선 발 방 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소극적 서류전형)
-「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 제5항에 따라 수행에 관련된 응시자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응시인원이 5명 초과인 경우(적극적 서류전형)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6항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초과일 경우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5명 선발(단, 동점자는 전원 서류전형합격자로 선발)
- 적극적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근무경력 등 전체 평가항목에 대한 전형위원별 개별 평가 후 합산하여 산출
나. 2차 시험 : 면접(실기)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개별면접)
❍ 면접 기준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가요소 5대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5대 항목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법(점수화 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6. 시 험 일 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22.08.31.(월) ∼ 09.15.(목) |
‘22.09.13.(화) ~ 09.15.(목) |
‘22.09.27.(화) | ‘22.10.05.(수) | ‘22.10.18.(화) 예정 |
※채용공고는법무부(www.moj.go.kr),인사혁신처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게시 및 기관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방법
❍ 응시자는 법무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2. 09. 13.(화) ∼ 09. 15.(목)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18:00(12:00~13:00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가능)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접수처 : 인천구치소 총무과 ☎ : 032-870-9224
- 주소 :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우편번호 : 22220)
※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회송용 우편봉투를 같이 동봉하여 접수(회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
8. 제 출 서 류
① 제출서류 목록을【별첨 1】 작성하여 편철하여 제출
※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전형 불이익 처리
② 응시원서 1부【별첨 2】
❍ 사진 없는 서식 사용 및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1매) 부착(우체국 구입), 전자 정부 수입인지(용도 : 행정수수료) 제출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③ 이력서 1부 (지정된 양식작성)【별첨 3】
④ 자기소개서【별첨 4】및 직무수행 계획서【별첨 5】각 1부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별첨 6, 6-2】,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각 1부【별첨 7】각 1부
⑥ 주민등록초본 1부(상세발급, 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통 추가 제출
⑦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별첨 8】
※ 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에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직인 및 발급 확인자 서명,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것만 접수하며, 해당 경력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없거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력 인정 불가
※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근무경력에 한함
⑧ 4대 보험 중 1종 자격득실이력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종 택일
⑨ 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민원발급기, 인터넷(www.hom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
⑩ 자격요건 자격증 사본 1부(필수)
⑪ 기타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⑫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⑬ 국사편찬위원이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6급이상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 ’15.1.1.이후 실시한 시험에 한함
※ 자격요건 자격증은 방문접수 시 해당 자격증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우편접수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자격증 원본을 지참
⑭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⑮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자필기재)
9. 유 의 사 항
❍ 응시희망자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인천구치소 총무과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증명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을 요하지 않는 증빙자료의 경우 발급일을 제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응시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원본을 반환하며 사본은 인천구치소에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 결격사유조회, 비위면직조사 결과가 부적합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공무원임용령」제45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간 최초 임용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규정에 따라“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추천유예가 불가능합니다.
❍ 응시철회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서류전형일 이전까지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응시표” 및 “【별첨9】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구치소 총무과 (☎ 032-870-9224) 인사담당자. 끝.
https://www.moj.go.kr/moj/223/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0JTJGNTYyNDg5JTJGYXJ0Y2xWaWV3LmRvJT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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