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

2022. 8. 31. 07:46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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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 – 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
예정부서
담당예정 직무
정책
지원관
일반
임기제
지방
행정
서기
5명
1년
의회
사무국
〇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〇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 지원
〇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〇 의원의 구 질의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 지원
〇 의원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〇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등

※근무실적 우수시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지방공무원법」 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65(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임용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정책지원관
(임기제 지방행정서기)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및 연구소,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에서 행정, 법무, 예산·결산, 회계, 정책개발·분석, 조사·감사 관련 업무 경력

※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기관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경력증명서에 관련분야 경력과 경력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별표3에 따라 상위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근무조건 : 평일 9:00~18:00, 주 40시간(1일 8시간)

❍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 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8급(상당)
55,877
39,859

※ 연봉 외 수당 등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9. 13.(화) ~ 9. 15.(목), (3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근무시간 내, 9:00~18:00)

- 접 수 처 : 관악구의회 2층 사무국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시험공고
2022. 8. 31.(수)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022. 9. 13.(화) ~ 9. 15.(목)
방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 9. 19.(월)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면접시험
2022. 9월말 예정
장소 추후 통보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임용후보자 등록 안내)
2022. 10월초 예정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최종합격자 발표
2022. 10월말 예정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 서류전형(자격기준 등 적격심사)

- 제출서류의 구비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검증 등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면접시험(개별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정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응시원서(첨부 1) 1부

- 응시원서에는 응시수수료(8급 5,000원)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입증지 부착

※ 관악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수입증지 구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력서(첨부 2)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자기소개서(첨부 3) 1부

 직무수행계획서(첨부 4)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첨부 5) 1부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주소 변동사항 일자 포함) 1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학위증서(석사 이상)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첨부7]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빙자료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인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폐업기관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홈택스 발급가능),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류* ①, ②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개 선택

 

나.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첨부 6) 1부

❍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첨부 7) 1부

❍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관련 증빙자료(자격증, 어학검정서 등)

❍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허용하고,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관악구의회 사무국 행정지원팀(☎ 02-879-75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직무기술서 및 제출서류 각 1부.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