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채용정보(울산지방검찰청)

2022. 8. 29. 07:53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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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 공고 제2022-4

 

2022년도 제1회 공무직 근로자(사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울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22년도 제1회 공무직 근로자(사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829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선발 인원

 

근무예정지 채용분야 인원 담당직무
울산지방검찰청 사무원 1 수사 및 행정업무 사무보조 등

 

2. 응시자격

. 기본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검찰청법50(검찰청 직원의 보직)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공무원임용시험령51(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험령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 자격 요건(필수)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채용분야 필수요건
사무원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자(반드시,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워드프로세서(종전 1)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한글 속기 3급 이상 정보처리(산업)기사

. 우대 요건 서류전형에만 반영,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 관련분야 근무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활용된 자격증을 제외한 필수요건 자격증 소지자

 

[응시자 유의사항]

- 직무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주당 근무시간, 담당 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산정

(: 4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 4X (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임용예정분야와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그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직장 폐업 등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확인 자료 제출

- 서류전형 시 이력서 상에 기재한 사항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불인정

 

 

3. 시험 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서류전형 평정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제출서류를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서류전형 심사기준(평정요소)
자기소개서 완성도
담당업무와의 연관성
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우대사항
직무경력 및 성과

. 2차 시험 : 면접시험 개별면접 방식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정신자세,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 ‘’, ‘평정

 

면접시험 심사기준(평정요소)
업무에 임하는 정신자세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미흡)’로 평정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미흡)’로 평정

. 최종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는 ’, ‘의 개수와 상관없이 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함)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시험 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2. 8. 31.()
9. 2.()
2022. 9. 19.() 2022. 9. 22.() 2022. 9. 28.()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예정

채용공고는 울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ulsan) 알림마당(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상기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시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울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ulsan) 알림마당(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2022. 8. 31.()9. 2.()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울산지방검찰청 2층 총무과

우편접수 : (44643)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45 울산지방검찰청 총무과

등기우편에 한하며, 원서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택배퀵서비스 접수 불가)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 근로자(사무원) 응시원서 재중 표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 제출(등기우편) 권장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응시번호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음)

 

7. 응시자 제출서류

응시원서 <별지 서식 1> 1.필수

이력서 <별지 서식 2> 1.필수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자기소개서 <별지 서식 3> 1.필수

직무수행계획 <별지 서식 4> 1.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서식 5> 1.

필수, 반드시 자필 서명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서식 6> 1.필수, 반드시 자필 서명

주민등록초본 1.(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필수

자격증 사본 각 1.(이력서 기재된 사항 모두 포함)필수

자격증 사본 미첨부시 자격 불인정

직무성과 등 <별지 서식 7> 1.

응시자 기본서류 <별지 서식 8> 1.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각 1.(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되며, 경력증명서 상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직무성과 증빙자료 각 1.(해당자에 한함)

 

8. 계약기간 및 보수수준

채용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무기계약

신분 :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 근로자

근무시간 : 5, 18시간 근무(09:00 ~ 18:00)

월 보수액 : 근무연차에 따른 차등 지급(1년차 기준)

 

채용직급 보수수준
사무원 1,800,000원 상당

정액급식비, 초과근무 수당, 가족수당, 명절 휴가비 지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9.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요청 시 반환해드립니다.

청구기간 : 2022. 9. 28.() ~ 2022. 10. 27.()

제출서류 반환요청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작성<별지 제9호 서식>

- 이메일(s981224@spo.go.kr) 또는 우편(등기)으로 반환청구서 제출 후 채용담당자(052-228-4543)에게 유선으로 요청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지방검찰청 총무과(052-228-4543,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spo.go.kr/site/ulsan/ex/board/View.do?cbIdx=1402&bcIdx=103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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