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29. 07:53ㆍ일자리정보
울산지방검찰청 공고 제2022-4호
2022년도 제1회 공무직 근로자(사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울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22년도 제1회 공무직 근로자(사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8월 29일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선발 인원
근무예정지 |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직무 |
울산지방검찰청 | 사무원 | 1명 | 수사 및 행정업무 사무보조 등 |
2. 응시자격
가. 기본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검찰청법」제50조(검찰청 직원의 보직) 제3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단,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나. 자격 요건(필수)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채용분야 | 필수요건 |
사무원 |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자(반드시,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워드프로세서(종전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한글 속기 3급 이상 정보처리(산업)기사 |
다. 우대 요건 ※ 서류전형에만 반영,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 관련분야 근무경력
❍ 응시자격요건에 활용된 자격증을 제외한 필수요건 자격증 소지자
[응시자 유의사항]
- 직무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주당 근무시간, 담당 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산정
(예 : 4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 4년 X (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임용예정분야와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그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직장 폐업 등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확인 자료 제출
- 서류전형 시 이력서 상에 기재한 사항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불인정
3.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평정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제출서류를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 심사기준(평정요소) 】 ①자기소개서 완성도 ④담당업무와의 연관성 ②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⑤우대사항 ③직무경력 및 성과 |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개별면접 방식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정신자세,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면접시험 심사기준(평정요소) 】 ①업무에 임하는 정신자세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미흡)’로 평정 |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는 ‘중’, ‘하’의 개수와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함)
❍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시험 일정
원서접수 | 서류전형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8. 31.(수) 〜 9. 2.(금) |
2022. 9. 19.(월) | 2022. 9. 22.(목) | 2022. 9. 28.(수) |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예정
❍ 채용공고는 울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ulsan) 알림마당(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상기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시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울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ulsan) 알림마당(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22. 8. 31.(수)〜 9. 2.(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울산지방검찰청 2층 총무과
❍ 우편접수 : (우44643)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45 울산지방검찰청 총무과
※ 등기우편에 한하며, 원서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택배․퀵서비스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 근로자(사무원)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 제출(등기우편) 권장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음)
7.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별지 서식 1호> 1부.※필수
❍ 이력서 <별지 서식 2호> 1부.※필수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별지 서식 3호> 1부.※필수
❍ 직무수행계획 <별지 서식 4호> 1부.※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서식 5호> 1부.
※필수, 반드시 자필 서명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서식 6호> 1부.※필수, 반드시 자필 서명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필수
❍ 자격증 사본 각 1부.(※이력서 기재된 사항 모두 포함)※필수
※ 자격증 사본 미첨부시 자격 불인정
❍ 직무성과 등 <별지 서식 7호> 1부.
❍ 응시자 기본서류 <별지 서식 8호> 1부.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되며, 경력증명서 상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 직무성과 증빙자료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8. 계약기간 및 보수수준
❍ 채용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무기계약
❍ 신분 :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 근로자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근무(09:00 ~ 18:00)
❍ 월 보수액 : 근무연차에 따른 차등 지급(1년차 기준)
채용직급 | 보수수준 |
사무원 | 월 1,800,000원 상당 |
❍ 정액급식비, 초과근무 수당, 가족수당, 명절 휴가비 지급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요청 시 반환해드립니다.
※ 청구기간 : 2022. 9. 28.(수) ~ 2022. 10. 27.(목)
※ 제출서류 반환요청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작성<별지 제9호 서식>
- 이메일(s981224@spo.go.kr) 또는 우편(등기)으로 반환청구서 제출 후 채용담당자(052-228-4543)에게 유선으로 요청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지방검찰청 총무과(☎ 052-228-4543,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spo.go.kr/site/ulsan/ex/board/View.do?cbIdx=1402&bcIdx=1030784
'일자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종로컬푸드(주) 제 4회 직원채용 공고 (0) | 2022.08.29 |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에서 채용공고 가 있습니다 (0) | 2022.08.29 |
[서울대학교] 각 분야별 직원 채용 (5) | 2022.08.28 |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공무원을 채용합니다 (14) | 2022.08.27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2023년 신규 간호사 채용 (0) | 2022.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