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전문임기제 채용 공고

2022. 8. 22. 16:02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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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공고 제2022 - 1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전문임기제 채용 공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전문임기제 가급, 나급 및 다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8월 22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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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예정인원 (6개 직위, 6)

부서 채용분야 직급 인원 채용기간
플랫폼데이터혁신국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 전문임기제 가급 1명 ~’24.7월
홍보협력과 홍보협력과장 1명 ~’24.7월
홍보협력과 홍보 및 소통 협력 전문임기제 나급 1명 ~’24.7월
안전활용지원과 조사·연구 및 컨설팅 1명 ~’24.7월
민관협업총괄과 조사·연구 및 컨설팅 1명 ~’24.7월
민관협업총괄과 제도 및 정책 연구 전문임기제 다급 1명 ~’24.7월

※ 하나의 직위에만 지원 가능(다른 직위 중복 지원불가)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가능
2. 주요 업무 분야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플랫폼데이터
혁신국
플랫폼데이터
혁신국장
ㅇ 플랫폼데이터혁신국 업무 총괄
- 플랫폼 및 데이터 전략 수립, 민간-정부 간 협업 활성화, 디지털플랫폼정부 생태계 조성 등
홍보협력과 홍보협력과장 ㅇ 홍보협력과 업무 총괄
- 위원회 정책홍보 전략 수립, 대국민 홍보 메시지 기획, 국내외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홍보협력과 홍보 및 소통협력 ㅇ 위원회 정책홍보 전략의 수립・기획
ㅇ 디지털플랫폼정부 대국민 홍보 계획 수립
ㅇ 디지털플랫폼정부 메시지 기획 및 브리핑
ㅇ 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과 홍보 및 위원회 언론 대응 총괄
안전활용
지원과
조사·연구 및 컨설팅 ㅇ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여건 조성
ㅇ 개인정보의 합리적 활용체계 마련
ㅇ 보안‧보호와 이용 간 충돌 조정‧해소
ㅇ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 문제의 예방 및 해결·조정
민관협업
총괄과
조사·연구 및 컨설팅 ㅇ 혁신생태계 조성 관련 해외 우수사례 조사·연구 및 컨설팅
ㅇ 디지털플랫폼정부 생태계 조성 지원
ㅇ 대기업과의 상생 등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ㅇ 스타트업, 시민개발자 등을 위한 서비스 개발환경 및 테스트베드 조성 지원
제도 및 정책 연구 ㅇ 디지털 역량 강화 관련 해외 우수사례 조사·연구
ㅇ 민관 협업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연구
ㅇ 국민, 공무원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ㅇ 민관협력 협의체 구성 및 세미나, 컨퍼런스 운영


3.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8308호)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2162호)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0200호)
ㅇ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27호)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30호)
ㅇ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750호)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②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4. 응시자격요건
가. 공통요건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2022. 9. 8.)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ㅇ 20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직급별 응시자격요건 아래 경력·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상당계급 응시자격요건
전문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2. 1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3.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임기제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임기제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2.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3.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필수요건 과장 직위 이상의 직위에 응시하는 경우(본 공고의 전문임기제 가급 직위 해당)
1.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우대요건 1. 응시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경력기간 외에 초과한 경력의 통산기간(응시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경력기간 제외, 학위요건으로 응시한 경우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초과한 경력만 인정)
2. 직무분야 석사 학위 이상 보유(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학위는 우대요건으로 불인정)
3. 직무분야와 관련된 국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4. 어학능력 어학능력은 나·다급 직위에만 해당, 가급 직위에는 해당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다.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붙임] 채용예정직위별 직무기술서 참고
라.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공통사항 》
ㅇ 필수요건(과장 직위 이상) 및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1~6번)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자는 희망하는 직위와 응시자격요건(경력·학위)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1개만 택일하여 응시
ㅇ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2. 9. 8.) 기준으로 판단
ㅇ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2. 9. 1.)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응시자격요건 》
󰋯경력의 범위
ㅇ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하여 인정(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경력증명서의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예-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단, 학위 취득을 위한 조교 근무(연구)경력 불인정
※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음
※ 경력증명서 제출시 대표자 직인 및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 폐업회사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제출 필수(, , ,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학위의 범위
ㅇ ‘학위’ 요건의 ‘직무분야 학위’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학위로 지원하는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반드시 제출
  ※ 관련전공(분야) 학위여부는 응시자의 학위논문 등을 고려하여 서류전형위원회에서 관련전공(분야) 해당학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 ‘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라도, 취득 후 경력기간이 요건으로 설정된 경우 위의 [경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력만 인정됨
《 필수요건 》
󰋯관리자 경력의 범위
ㅇ 과장 직위 이상의 직위에 응시하는 경우(본 공고의 전문임기제 가급 직위 해당)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로 한다)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경력조회(관리자 직명, 관리직무 내용, 관리대상 정규근무 직원 수) 과정에서 경력사항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우대요건 》
󰋯직무분야 경력기간 (연차별 차등우대)
ㅇ 응시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경력기간 외에 초과한 경력의 통산기간
- 응시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경력기간은 제외
- 민간경력 및 공무원경력 합산 가능
- 학위요건으로 응시한 경우,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의 초과한 경력만 인정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직무분야 학위보유 (석사 이상, 학위별 차등우대)
- 직무분야 석사 학위 이상 보유 여부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학위는 우대요건으로 불인정
※ 관련학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복수 소지시 유리한 1개만 적용


󰋯직무분야 상훈실적 (종류별 차등우대)
- 직무분야와 관련된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중앙행정기관장,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으로부터 수여받은 상훈(개인명의만 해당, 단체는 제외)
※ 수여받은 기관장 명의의 표창장에 한하며, 개인 성명이 기재된 상훈에 한정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복수 소지시 유리한 1개만 적용


󰋯어학 능력 (점수별 차등우대)
- 영어 어학능력 우수자에 대하여 차등 점수 부여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성적(뉴텝스(NEW TEPS), 토익(TOEIC), 토플(TOEFL), 지텔프(G-TELP), 플렉스(FLEX))이면서, 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유효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
※ 복수 소지 시 유리한 1개만 적용
※ 어학능력은 나·다급 직위에만 해당, 가급 직위에는 해당없음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ㅇ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한 때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기준 >

평가항목 평가기준
발전가능성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한 지원동기, 직무이해도 등 평가
업무적합성 전공(학위)·직무(경력)분야와 담당예정업무와의 적합성·연관성 평가
우대요건 직무분야 장기근무, 학위보유, 상훈실적, 어학능력* 우대

* 어학능력은 나·다급 직위에만 해당, 가급 직위에는 해당없음
※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적 평가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정한 경우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다만, 면접위원 중 회피·기피위원의 점수는 해당 위원을 제외한 면접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해당위원의 점수로 처리함
ㅇ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일정

ㅇ 시험공고 : 2022. 8. 22.(월) ~ 9. 1.(목)
ㅇ 원서접수 : 2022. 8. 29.(월) ~ 9. 1.(목)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예정) : 2022. 9. 6.(화)
ㅇ 면접시험일(예정) : 2022. 9. 8.(목)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ㅇ 최종합격자 발표일(예정) : 2022. 9. 20.(화)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 및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시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응시원서 교부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2022. 8. 29.(월) ~ 9. 1.(목) 9:00 ~ 18: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ㅇ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ㅇ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 광화문교보빌딩 13층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채용담당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응시원서 재중) / 문의전화 : 02-750-4727
※ 등기우편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예정
나.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 제출서류
ㅇ 직위별로 응시요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ㅇ 제출서류는 단면인쇄로 출력하여 반드시 아래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 금지)

구 분 내 용
0. 제출서류 목록 1부(별지서식 제0호): 필수서류 ㅇ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체크하고 제출서류 맨 앞에 위치하도록 제출
1.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필수서류 ㅇ 응시수수료
- 전문임기제 가급·나급 :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전문임기제 다급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 등 통해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2.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2호): 필수서류 ㅇ 별지서식 제2호 작성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3.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3호): 필수서류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4호) : 필수서류 ㅇ 별도 양식 없으며 A4 요약서 1매 + A4 5매로 작성 (총 6매 이내)
5.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ㅇ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ㅇ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ㅇ 학위논문 인준서, 논문의 표지,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ㅇ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6. 경력(재직)증명서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ㅇ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email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email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7. 직무분야와 관련된표창(상훈) 증빙자료사본 각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ㅇ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하며 개인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8. 어학능력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 검정기관별 유효기간내 성적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함
9. 자격요건 검증을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9호): 필수서류 ㅇ 자필 서명 필수
10. 개인정보 제공·이용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10호): 필수서류 ㅇ 자필 서명 필수
11. 주민등록초본 1부 ㅇ 남성만 제출, 병역사항 기재된 서류 제출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ㅇ 임용예정일 : 2022. 9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채용기간 : 임용일 ~ 2024. 7월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가능
ㅇ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전문임기제 직급별 연봉한계액

구 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 가급 - 62,686
전문임기제 나급 77,932 51,928
전문임기제 다급 63,693 45,237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외 급여 지급
※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때부터 3개월 이내 가입 가능하고,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 연봉한계액은 임용시점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 참고사항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ㅇ 기타 문의사항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채용담당자(02-750-4727)에게 문의 바랍니다.

출처
https://www.mois.go.kr/frt/bbs/type013/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94272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전문임기제 채용 공고 | 행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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