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22. 15:48ㆍ일자리정보
채용분야
|
인원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결핵관리사업
#간호사
(기간제근로자)
|
1명
|
2022. 9. 1. ~ 2022. 12. 31.
(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결핵관리사업 전반
·취약성 평가 및 맞춤형 사례관리
·기타 보건소장이 지시하는 보건소 업무
|
2.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2022. 9. 1. ~ 2022. 12. 31.(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나. 근무시간: 9:00~18:00 (주 5일 근무, 40시간/ 점심시간 제외) ※점심시간 12:00~13:00
다. 근무장소: 서구보건소 2층 결핵관리실
라. 급여기준: 2,200,000원/월(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정액급식비140,000원/월
위험수당40,000원/월
마. 복 무: 부산광역시 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함
3. 자격요건 및 기준
가.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나.「부산광역시 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채용절차) 3항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맨 아래 <참고> 참조
다. 우대사항: 관련 업무 경력자,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서구 지역 거주자
4. 모집개요
가. 접수기간: 2022. 8. 22.(월) ~ 2022. 8. 29.(월)
나. 채용방법: 서류전형 후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다. 서류제출 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1) 방문접수: 서구보건소 2층 결핵관리실 평일 근무기간(09:00~18:00) 내 제출
▷ 담당자 결핵실 이예림(☏ 051-240-4867)
2) E-mail 접수: yony840084@korea.kr
라. 제출서류
1) 이력서 1통 ▹【붙임1】
2) 자기소개서 1통 ▹【붙임2】
3)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4) 최종 학교 졸업 증명서 사본 1부
5) 이력서 기재 내용 관련 경력증명서, 자격․면허증 사본 등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6) 채용신체검사서(최종합격자에 한함)
※ 1), 2) 호 서류는 원서 접수기간에 제출, 3), 4)호 서류는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 제출하고 5)호 서류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5.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1) 채용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서류심사 합격자를 선발
2) 단, 1명 접수 시 별도의 면접 절차 없음
3) 1차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2022. 8. 30.(화) 18:00까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나. 2차 면접시험
2022. 8. 31.(수) 예정 ▹ 면접 시간 및 장소는 개별 통보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22. 8. 31.(수) 18:00까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6. 유의사항
가. 이력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고득점 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보건소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채용공고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며, 재계약(계약연장 포함)이나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 등에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계 결핵관리실(☎ 240-48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확정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후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파기합니다. ▹ 반환 청구 시 【붙임3】서식 제출(FAX. 240-4799)
자. 기타 채용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기간제관리규정 제9조(채용절차) 3항 기간제근로자의 채용방법, 공고절차, 채용 구비서류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직 관리 규정」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 <참고>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직 관리규정 제13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공무직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출처
'일자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운대구청 징수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0) | 2022.08.22 |
---|---|
2022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간호사(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1) | 2022.08.22 |
동구보건소 AI·IoT건강관리사업 방문간호사 채용 공고 (0) | 2022.08.22 |
- 2022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동구 청년 내일 일자리사업」 참여자(청년) 모집 공고 (0) | 2022.08.22 |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 (0) | 2022.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