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보건소 AI·IoT건강관리사업 방문간호사 채용 공고

2022. 8. 22. 15:42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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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보건소 공고 제2022-25호

 

동구보건소 AI·IoT건강관리사업 방문간호사 채용 공고

 

#부산광역시 #동구보건소 #방문보건실 에서 근무할 #방문간호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2일

부산광역시 동구보건소장

1. 채용인원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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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기간
직무내용
#간호사
1명
2022.9.13. ~ 12.31.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AI·IoT 건강관리 사업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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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조건

가. 임 금 : 월 2,600,000원(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나.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월차 수당 별도 지급

다. 출장 여비 별도 지급, 6개월 이상 근무 시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지급

라.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별도), 주 5일 근무

 

3. 응시 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부산광역시 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면허 취득자

다. 3년 이내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재직하다가 직무태만, 소행불량,

명령불복종, 범죄 또는 중대과실과 같은 사유로 파면, 해임, 직권 면직되지 아니한 자

4. 우대조건

가. 관련분야(방문건강관리 업무) 실무 경력자

나. 전산 자격증(워드프로세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소지자

다.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

라. 취업지원대상자(국가‧독립‧5‧18민주‧특수임무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마. 차량 운전 가능한 자

 

5. 직무내용

가. AI·IoT 건강관리사업 전반

❍ 대상자 및 등록관리, 건강 문제 및 자원 연계 스크리닝

❍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건강측정, 건강상담, 물품 지원 등)

나.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기타 부서장 지시사항 등

 

6. 채용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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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행 선택1행 다음에 행 추가
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공고
서류 접수
1차(서류전형) 합격자 통보
면접 일시
최종합격자 통보
2022.8.22.(월)~8.29.(월)
2022.8.22.(월)~8.31.(수)
2022.9.2.(금)
2022.9.6.(화)
14:00 예정
2022.9.8.(목)
  • 셀 병합
  • 행 분할
  • 열 분할
  • 너비 맞춤
  • 삭제

※ 일정 변경 시 개별 통보

※ 단, 공고기간 내 응시자가 없을 시 채용 시까지 재공고 가능

 

7. 제출서류

가. 이력서 1부

나.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라. 경력증명서 및 관련 면허‧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취업지원 대상자 증빙 서류

바. 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 전자우편으로 서류 제출 시 본인 서명란 기재, 스캔 파일 제출 필수

 

8. 접수처

가. 직접방문 : 동구보건소 4층 보건행정과 마을건강계

나. 전자우편 : heelob@korea.kr(제출 후 ☎051-440-6492로 전화요망)

 

 

9.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 된 후에라도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며, 재계약(계약연장포함)이나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 등에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 기간(2022. 9. 8. ~ 2022. 9. 16.) 내 반환청구 신청 후 14일 이내에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채용확정자, 전자우편(e-메일)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구인자가 채용서류를 파기함

아. 위에 제시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440-6492)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http://eminwon.bsdonggu.go.kr/emwp/gov/mogaha/ntis/web/ofr/action/OfrActio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