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운전9급 #국가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22. 8. 17. 12:37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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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공고 제2022-12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운전9급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8월 17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인원(1명)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 인원
근무예정지(소재지)
#운전서기보
1명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 유의사항: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8308호, 2021.7.20.)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2162호, 2021.11.30.)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0200호, 2019.11.5.)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27호, 2021.12.7.)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30호, 2021.12.31.)

3. 주요 업무

채용예정분야
주요 업무
운전서기보
○ 행정지원을 위한 관용차량 운행 및 차량 관리
*사람과 화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송하는 일을 하며 이를 위해 각종 안전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운행 전후의 차량 상태 점검(안전 및 청결) 등
○ 물품 및 시설관리, 행정보조 업무 등(전산관리 등)

 

 

4. 응시 자격

□ 공통 요건(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 국적자가 아닌 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 시 응시 가능

□ 응시요건 

응시 자격
∘1종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면허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우대 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운전직 근무경력(최대 5년까지 근무경력을 기간별 차등 배점)
- 무사고 운전경력(최근 10년간, 2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기간별 차등 배점)
- 교통법규준수(최근 10년간 교통법규 위반 건수 및 운전면허 벌점 당 감점 배점)
- 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증(기사<기술사 포함>・산업기사・기능사별 차등 배점)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기사<기술사 포함>・산업기사・기능사 및 종류별 차등 배점)
- 봉사활동 실적(시간 당 차등 배점)
※ 가점 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1급 5점, 2급 3점, 중복불가)
운전직 근무경력은 1종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 및 개인사업체에 소속되어 자동차 운행을 주된 업무로 한 근무경력을 의미
* 경력은 화물운송 및 특수차량 운전을 제외한 여객운송으로 운전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되어 운전을 주된 업무로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운전을 부수적 업무로 수행한 경우 불인정)
▪ 경력의 계산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시간제 근무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운전업무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서류 중「폐업사실증명서」,「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 전임근무의 경우 전부,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군 운전경력은 군운전경력확인서 등에 세부경력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화물운송 및 특수차량 운전 제외)
▪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 자격증 인정 범위
- 그린전동자동차,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정비(검사), 자동차차체수리, 차량기술사 자격증에 한함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인정 범위
-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1급)
▪ 봉사활동 실적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 발행「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와 1365자원봉사(www.nanumkorea.go.kr) 발행「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유의사항>
▪ 응시요건에 기재된 우대 및 가점 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응시 자격, 우대 요건 및 가점 요건 해당 이외의 자격증 등 제출 금지
▪ 운전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시험공고일 이후 정부24에서 발급한 것으로 조회기간은 「전체 경력」으로 발행
*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공고일 이전 발행일자의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시 불합격 처리
* 「전체 경력」으로 발행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관련 항목을 최하점으로 산정

5. 시험 방법

 1차(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7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7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평정요소
①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②운전직 근무경력 ③무사고 운전경력 ④교통법규준수 및 벌점(감점) ⑤자동차 정비·검사 자격증 ⑥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⑦봉사활동 ⑧한국사능력검정시험(가점)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2차(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6. 시험 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원서접수
‘22.8.25.(목)~
’22.8.29.(월)
‧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공고
‘22.9.16.(금)
‧ 나라일터,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면접전형
‘22.9.23.(금)

최종 합격자 발표
‘22.10.4.(화)
‧ 나라일터,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접수일시 및 시간: 2022. 8. 25.(목) ~ 2022. 8. 29.(월) 09:00~18:00

※ 주말 접수 불가, 평일 방문 접수시간은 09:00~18:00(12:00~13:00 제외)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접수처: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044-202-8365)

- 등기우편 접수 주소: (우)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 11동 3층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채용담당(채용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문자(SMS)로 개별 통지 예정

 

8.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서식 1)
ㅇ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가능
*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전형료 면제
ㅇ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는 정확하게 기재
2. 이력서 1부 (서식 2)
ㅇ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ㅇ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3. 자기소개서 1부 (서식 3)
ㅇ A4용지 총 3매 이내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서식 4)
ㅇ A4용지 총 3매 이내로 작성
5. 운전면허증 사본 1부

6. 운전경력증명서 1부
ㅇ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조회기간은 「전체 경력」으로 발행
* 「전체 경력」으로 발행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관련 항목 ‘교통법규 위반건수’와 ‘운전면허 벌점’은 최하위 점수 부여
* 정부24에서 발급
7. 운전직 경력(재직)증명서1부 (필요시 서식 5 활용)
해당자에 한함
ㅇ 근무기간(연·월·일), 주당 소정근로시간, 직위(급) 및 담당업무, 발급자,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을 반드시 기재
ㅇ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에 운전직 근무경력이 확인이 곤란한 경우 (서식5)를 경력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8.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ㅇ 자동차정비 관련 자격증사본 1부
ㅇ 정보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ㅇ 봉사활동실적 자료 1부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사본 1부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 6)
자필 서명 필수
10. 주민등록초본 1부
ㅇ 남성만 제출(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또는 집게 등으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금지)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9. 임용예정일

○ 임용예정일: 2022.10월 예정(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10. 기타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기재 사항 및 제출서류를 착오 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 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 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이 불가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 확인을 위해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 인원과 같거나 그 미만(없는 경우 포함)일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서식 7)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22.10.5.(수)∼’22.11.4.(금)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 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참여민원-신고센터-인사신문고-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044-202-83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