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29. 07:57ㆍ일자리정보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 공고 제2022-27호
천안시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천안시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공개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8.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장
천안 캐릭터 '애국소녀 나랑이'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조건
분야(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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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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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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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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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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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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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야간근무
(기간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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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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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대상자 의료 및 행정상담
건강 모니터링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병상 배정요청 및 이송 지원
기타 감염병 관련 민원 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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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8일
~ 2022년 10월 31일
(업무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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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조 2교대 8시간씩 근무
(18:00~2:00/ 1:00~익일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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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보건소
(간호사 3,010,000원)
(간호조무사
2,530,000원)
*별도지급:야간․휴일근무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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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여건 변경 시, 근무기간·담당업무·근무형태 등 변동될 수 있음
* 채용 후 업무수행 교육 기간은 주간 근무(9:00~18:00)
2. 응시자격
◦자격기준 : 간호사 면허증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면허수당 / 자격수당 차등 지급
야간 ․ 휴일 근무 가능자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천안시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천안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15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천안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15조(결격사유)
결 격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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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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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의료기관 임상 경력,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3. 시험방법
◦1차 시험(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 응시자의 자격 등 소정의 기준 적합 여부 심사
◦2차 시험(면접시험)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4.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및 시간) ‘22. 8. 1.(월) ~ 8. 3.(수) / 09~18시(12~13시 제외)
◦(접 수 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 재택치료추진단(1층)
◦(접수방법) 방문 접수(단체접수, 우편접수, 인터넷 및 FAX 접수 불가)
5.시험일정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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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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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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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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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8. 1.(월) ~ 8. 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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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8. 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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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8. 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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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8. 6.(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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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 가능
6. 제출서류
◦(공 통)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 양식을 다운로드(출력)하여 사용
-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서식]
- 이력서 1부[별지 제2호서식]
-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변동신고일, 변동사유 기재,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1부
-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증명서 1부
-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 1부
◦(면접시험 합격자) 채용신체검사서 1부
7. 기타(유의)사항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재공고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응시자는 지원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또는 오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 마감 후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으며, 최종 면접 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체검사, 자격 및 경력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근로계약 포기, 합격취소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해 우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까지 기간 내에 응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보관 후 파기합니다.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채용부서 팩스 또는 채용부서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 재택치료관리TF팀(☎ 041-521-34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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