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동작구 의료급여관리사(무기계약직)채용 공고]

2022. 7. 28. 14:06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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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22 13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관리사(무기계약직) 채용계획 공고

 

2022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관리사(무기계약직)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 7. 28.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직종 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직 무 내 용
의료급여
관리사
무기계약직 1 2022. 9. 1. ~ 동작구청
사회복지과
- 의료급여 사례관리 수행 및 사례관리 홍보 ·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조건부승인 관리
- 의료급여 상해요인 및 중복청구 조사
- 자치구 특화사업
- 기타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 등

 

2. 응시자격요건

요건 자 격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직무요건 - 의료법 2에 따른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으로서 같은 법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 지역사회복지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보건의료 상담 및 사례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사회복지사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인증하는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워드프로세서, 엑셀 등 사용 가능한 자 우대
- 의료급여관리사 경력 우대

적용기준일 : 채용공고에 따른 면접시행일 기준

 

 

3.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근무조건 : 18시간(09:00~18:00), 5일 근무

보 수 : 2022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집행계획 준용

(단위: /, 세전)

단계 근무경력(의료급여관리사) 월보수 시간외수당
(시간당단가)
가급 5년 이상 2,216,100 318,100
(15,905.0)
나급 2년 이상 ~ 5년 미만 2,184,560 313,570
(15,678.5)
다급 1년 이상 ~ 2년 미만 2,153,060 309,050
(15,452.5)
라급 1년 미만 2,121,560 304,530
(15,226.5)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근무기간 1년 미만은 미적용) 지급

근 무 지 : 동작구청 사회복지과

 

4. 채용일정 및 채용방법

구 분 일 정 내 용
채용공고 2022. 7. 28.() ~ 8. 10.() 동작구청 홈페이지 게시
응시원서 접수 2022. 7. 28.() ~ 8. 10.() 동작구청 5층 사회복지과 방문 접수
1차 서류 심사 2022. 8. 12.() 2022. 8. 12.() 합격자 개별통보
2차 면접 시험 2022. 8. 17.() 동작구청 지하 소회의실1
최종 합격자 발표 2022. 8. 24.()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시험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함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7. 28.() 09:00 ~ 8. 10.() 18:00

- 접 수 처 : 동작구청 5층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평일 근무시간 09:00~18:00내 한함,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접수, 팩스, 전자우편 불가)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시험일정

. 1차 시험(서류심사) :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여부 서면심사

-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실시

-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상담능력,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 발표 :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부서배치 : 2022. 9. 1.

 

5. 제출서류

응시원서(소정양식) 1

이력서(소정양식) 1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소정양식)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소정양식) 1

간호사 면허증 사본 1(제출시 원본지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원본) 1 해당자에 한함

-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함.

기타 자격증 사본 1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수 있음

 

 

 

 

6. 코로나-19 관련 주의사항

응시원서 접수 및 면접 진행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체크해야 하며 모든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응시불가) 면접 당일 기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진 판정으로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 자가 등에 격리되어 치료 중이거나, 보건소 등으로부터 자가격리통지를 받고 자가격리중인 자는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응시제한) 면접 당일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의 경우 채용 전 코로나 19 검사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판정을 받은 후에 출근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신체검사서 대신 2년이내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로 대체 가능)

제출서류 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에 E-mail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자는 반드시 시험전일까지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 응시하여야 합니다.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없을 경우, 면접시험에 참여 불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대상자로 확정된 자를 제외한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경우 채용 여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반환 가능함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예정임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채용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동작구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의료급여 담당자(820-971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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