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28. 14:06ㆍ일자리정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22 – 130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관리사(무기계약직) 채용계획 공고 |
2022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관리사(무기계약직)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 7. 28.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종 | 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직 무 내 용 |
의료급여 관리사 |
무기계약직 | 1명 | 2022. 9. 1. ~ | 동작구청 사회복지과 |
- 의료급여 사례관리 수행 및 사례관리 홍보 · 교육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조건부승인 관리 - 의료급여 상해요인 및 중복청구 조사 - 자치구 특화사업 - 기타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 등 |
2. 응시자격요건
요건 | 자 격 |
공통요건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직무요건 |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 지역사회복지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보건의료 상담 및 사례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사회복지사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인증하는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워드프로세서, 엑셀 등 사용 가능한 자 우대 - 의료급여관리사 경력 우대 |
※ 적용기준일 : 채용공고에 따른 면접시행일 기준
3.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조건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
❍ 보 수 : 2022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집행계획 준용
(단위: 원/월, 세전)
단계 | 근무경력(의료급여관리사) | 월보수 | 시간외수당 (시간당단가) |
가급 | 5년 이상 | 2,216,100 | 318,100 (15,905.0) |
나급 | 2년 이상 ~ 5년 미만 | 2,184,560 | 313,570 (15,678.5) |
다급 | 1년 이상 ~ 2년 미만 | 2,153,060 | 309,050 (15,452.5) |
라급 | 1년 미만 | 2,121,560 | 304,530 (15,226.5) |
❍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근무기간 1년 미만은 미적용) 지급
❍ 근 무 지 : 동작구청 사회복지과
4. 채용일정 및 채용방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채용공고 | 2022. 7. 28.(목) ~ 8. 10.(수) | 동작구청 홈페이지 게시 |
응시원서 접수 | 2022. 7. 28.(목) ~ 8. 10.(수) | 동작구청 5층 사회복지과 방문 접수 |
1차 서류 심사 | 2022. 8. 12.(금) | 2022. 8. 12.(금) 합격자 개별통보 |
2차 면접 시험 | 2022. 8. 17.(수) | 동작구청 지하 소회의실1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 8. 24.(수) |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 시험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7. 28.(목) 09:00 ~ 8. 10.(수) 18:00
- 접 수 처 : 동작구청 5층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평일 근무시간 09:00~18:00내 한함,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접수, 팩스, 전자우편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가. 1차 시험(서류심사) :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여부 서면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실시
-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상담능력,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최종합격자 발표 :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라. 부서배치 : 2022. 9. 1.
5.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이력서(소정양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소정양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소정양식) 1부
❍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제출시 원본지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원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함.
❍ 기타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수 있음 |
6. 코로나-19 관련 주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 및 면접 진행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체크해야 하며 모든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응시불가) 면접 당일 기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진 판정으로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 자가 등에 격리되어 치료 중이거나, 보건소 등으로부터 자가격리통지를 받고 자가격리중인 자는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응시제한) 면접 당일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의 경우 채용 전 코로나 19 검사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판정을 받은 후에 출근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신체검사서 대신 2년이내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로 대체 가능)
❍ 제출서류 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에 E-mail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자는 반드시 시험전일까지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 응시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없을 경우, 면접시험에 참여 불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대상자로 확정된 자를 제외한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경우 채용 여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반환 가능함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예정임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채용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동작구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의료급여 담당자(☎ 820-971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ongjak.go.kr/portal/bbs/B0001294/list.do?menuNo=2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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