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27. 08:11ㆍ일자리정보
안성시 보건소 공고 제2022-36호
기간제근로자(재택치료 간호업무) 채용 재공고
2022년 안성시보건소 기간제근로자(재택치료 간호업무)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7월 26일
안 성 시 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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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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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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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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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간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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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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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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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치료자 건강관리 업무 등
․ 자가격리자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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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조건
가. 근로기간: 2022. 8. 12. ~ 2022. 11. 12.
(3개월, 주말 공휴일 근무가능)
나.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계약기간 및 근무시간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보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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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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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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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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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일급:
13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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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 명절휴가비 없음
- 4대 보험 가입
- 해당 주간 근무일을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1주일에 1일 주휴수당 지급
- 야간·휴일에 관계없이 1일 정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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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4. 응시자격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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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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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간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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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성범죄 경력이 없는 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없는 자
(「아동복지법」제29조의3)
․ 노인학대 범죄전력이 없는 자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 장애인학대 범죄전력이 없는 자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 공휴일, 주말근무 가능자
․ 컴퓨터 기본활용 가능자
․ 안성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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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013. 7. 1.「민법」개정 전에 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포함)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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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용방법
가.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나.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면접 실시
6. 공고기간 및 접수 방법
가. 공고기간: 2022. 7. 26.(화) ~ 8. 8.(월)(14일간)
나. 공고방법 : 안성시청 홈페이지
다. 접수기간: 2022. 7. 26.(화) ~ 8. 8.(월)(14일간)
라. 접 수 처: 안성시 보건소 4층 재택치료T/F팀
마. 접수방법: 방문접수 09:00~18:00
(중식시간 12:00~13:00 접수불가)
이메일접수 imsuk0219@korea.kr
7. 제출서류
가. 채용신청서 1부
나. 주민등록 등본 1부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라.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1부
(사본 또는 출력본)
마.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부
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한함)
8. 선발기준
가. 채용요건을 충족한 자
나. 신청 인원이 선발계획 인원보다 많은 경우 아래 항목을 우선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발
1)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하여 별도의 가산점 부여(5% 또는 10%)
→ 국가보훈처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급받은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
2)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 및 교육 이수자
3) 관련 분야 유 경험자 및 경력자 우대
※ 과년도 동종 및 유사 업무 경력자 중 불성실 근무자(음주, 도박, 근무태만 등)는 제외
9. 전형일정
가.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2. 08. 09(화),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 게재
나. 2차 면접심사 : 2022. 08. 10(수)예정
※서류 접수 인원에 따라 변경 가능, 일정 및 장소 개별 유선 통보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 08. 11(목)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채용서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응시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 4])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반환이 가능합니다. 청구기간은 2022. 8. 12. ~ 2022. 9. 11.까지이며, 반환 청구 기간이 경과하거나 미 반환된 채용서류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1.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자격․면허 및 경력증명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채용신청서상의 자격·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응모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필요에 따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제출해야 하며, 성범죄경력 조회 후 결격사유 발생시 불합격처리 합니다.
마. 본 채용공고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별도 공고 예정)
바.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서류심사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채용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 재택치료T/F팀 (☎ 031-228-1358)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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