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 간호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2. 7. 27. 08:09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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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보건소 공고 제2022-8호

 

코로나19 재택치료 간호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코로나19 재택치료 간호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6 일

용 인 시 장

1. 채용개요

□ 채용분야 및 인원

직종
채용방법
채용인원
채용기간
담당업무
간호사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서류전형)
1명
2022. 08. 25. ~
2022. 12. 30.
(4개월)
-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관리
- 기타 보건소 업무 지원

 

2. 자격기준 및 채용방법

□ 자격요건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노인복지법」제39조의 17,「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제1호 법령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만 18세 이상(공고일 기준)

※ 남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우대사항

- 컴퓨터 활용 가능자

- 보훈대상자 가점 부여

(취업지원대상증명서 제출 필수)

□ 채용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구술에 의한 문답식으로 검정

- 평정항목

(5개 항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면접시험 위원

- 위원장 : 보건정책과장(위원회 총괄 및 면접심사)

- 위 원 : 보건행정팀장, 감염병관리팀장

※ 당일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심사방법 : 면접시험 평정표에 의한 심사 실시

□ 채용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2. 07. 26.(화) ~
`22. 08. 03.(수)
`22. 08. 04.(목) ~
`22. 08. 10.(수)
`22. 08. 16.(화)
`22.08.19.(금)
(추후 일정변동가능)
`22. 08. 22.(월)
(추후 일정변동가능)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접수장소 : 처인구보건소 3층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팀

접수시간 : 평일 9:00~18:00

(주말, 휴일,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접수방법 : 접수 기간 내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midari902@korea.kr)으로 제출

- 접수 기간 내 접수된 것만 유효하며, FAX접수는 불가함

- 대리 방문접수 가능, 전자메일 발송 후 확인 연락 필수(031-369-6955)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 통보

 

□ 제출서류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각 1부.[붙임1~3]

○ 이력서 1부[붙임4]

○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 1부.[붙임5]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 면허증 사본 1부.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보훈대상자에 한함)

○ 자격·우대요건 및 이력서 기재 내용을 증빙하는 공인기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보수 및 복무기준

○ 보수 : 일급 10만원(시급:12,500원)

○ 근무조건(주5일, 상시근무)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9:00 ~ 18:00)

* 중식시간 : 12:00 ~ 13:00(1시간 제외)

○ 신분 : 기간제근로자

○ 직원복지 : 4대 보험 가입

 

3. 기타사항

□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 등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등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는 「채용 절차 공정화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2022. 9. 7.(수) ~ 9. 21.(수)까지이며,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미반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붙임 7]

 

채용 절차 및 원서접수 문의
처인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031-369-6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