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21. 11:09ㆍ일자리정보
서구보건소 공고 2022 - 20호
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사업」관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7. 20.
대구광역시서구보건소장 (인)
1. 채용 분야 및 인원
2. 지원요건
❍ 공통요건
- 주소지, 성별 : 제한 없음(만 20세 이상)
- 「대구광역시 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해 지원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에 따른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한 자
※ 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2021. 7.30.시행)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우대사항
- 간호사 면허 및 간호조무사 자격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해당되는 자
3. 근로조건
❍ 채용기간 : 2022. 7. 25.(월) ~ 2022. 9. 30.(금)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장가능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중식시간 1시간 제외)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야간 및 휴일근무 할 수 있음
❍ 보수수준
- 기본급 최저시급(9,160원) 적용, 주차·연차수당 지급
- 4대 보험 의무가입 후 임금 지급 시 근로자 부담금 원천 공제
- 토ㆍ공휴일 근무 시 주 5일 근무일 범위 내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휴일 대체
4. 지원 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22. 7. 20.(수) ~ 2022. 7. 21.(목) 18:00마감
❍ 접 수 처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663-3112)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평일 근무시간(0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접수
※ 방문 전 전화요망
- 우편접수 :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주소 : (우)41777,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 e-메일 접수 : 담당자 soon76972@korea.kr
❍ 제출서류
- 기간제근로자 채용신청서 1부(붙임 1)
- 면허(자격)증 사본 각1부(해당자에 한함. 접수 시 원본 지참)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붙임 2)
- 공정채용확인서 1부(붙임 3)
5. 채용 일정
※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불합격 처리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전화 통지
❍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 반환 청구 시 ~전달 시까지
-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 반환 청구기간
❍ 채용서류의 반환(반환신청서 소정 양식)
- 대 상 자 : 응시자 중 불합격자(최종)에 한함
- 청구기간 : 2022. 8. 3.(수) ~ 8. 10.(수)까지
- 청구방법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 4) 작성 후 전자우편, 팩스 또는 방문 제출
- 고지안내 : 채용 공고 시 알림
- 반환방법 : 본인확인 후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 시 전달
⇒ 반환청구기간 경과 또는 미반환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문의사항 :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3-663-3112)
https://www.dgs.go.kr/dgs/commu/page.php?mnu_uid=1283921&se_cod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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