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21. 08:27ㆍ일자리정보
채용예정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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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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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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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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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근무)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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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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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리원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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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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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 내·외부 해당 시설에 관한 점검, 관리 및 보수
‣ 방재센터 상황 근무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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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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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직 근로자 : 법원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 담당 직무에 대한 상세내용은【붙임】직무기술서 참조
2. 근무조건 등
가. 신분 : 공무직 근로자(공무원 아닌 근로자)
나. 정년 : 만 60세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에 한해 지원가능
다만, 환경관리원, 경비원, 주차관리원의 경우 건강상태, 근무성적 평가 등 별도의 심사를 통과한 사람의 경우는 만 65세를 정년으로 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시설관리원은 만 65세까지, 환경관리원, 경비원, 주차관리원은 각각 만 68세까지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가능
다. 근로계약기간 :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행정예규)에 의함
근로계약기간 : 정년까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수습기간 : 최초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정식 채용일시 : 위 수습기간 종료일 다음 날
※ 수습기간(3개월) 중 업무능력의 현저한 부족, 근무태도의 극히 불량 등으로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근로계약 시작일은 시험일정 변경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 업무특성 상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교대근무, 야간 및 휴일 근무시간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편성·변동될 수 있음
마. 보수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
정액 급식비,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각종 법정수당 등은 관련 규정 등에 의거 별도 지급
바. 후생복지 : 4대 보험 적용
3. 채용 자격 요건
가. 채용 결격사유가 없을 것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제12조에 따라 아래 각 호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 준용
<채용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 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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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다. 학력 및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라. 전기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하며, 직무분야별 자격증 종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안전관리 직무분야」참조
마. 우대사항
※ 서류전형에만 적용되며 각 증빙서류는 접수일 현재까지 제출하여야 함
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시설관리 관련 업무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동종․유사경력 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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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에 의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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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서류(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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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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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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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국가보훈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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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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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 제10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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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차상위 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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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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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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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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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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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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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우대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인성, 공직관,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의 순위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
5.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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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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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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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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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월) ~ 2022.08.0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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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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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목)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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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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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합격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http://sldongbu.scourt.go.kr, 새소식)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채용포기 및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22. 08. 01.(월) ~ 08. 03.(수) 10:00 ∼ 17:00
※ 점심시간(12:00 ~ 13:00)은 교부 및 접수 불가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1층 중앙 안내데스크
(☎ 02-2204-2150, 2130)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문정동), 지하철 8호선 문정역
에서 하차하여 ③번 출구에서 걸어서 10분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서울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sldongbu.scourt.go.kr)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할 수 없음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첨부양식, 워드작성 가능) 1부
※ 응시원서 등은 자필 또는 컴퓨터로 정확하게 작성함
나. 이력서(첨부양식, 워드작성 가능)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자격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사항만 인정됨)
다. 자기소개서(첨부양식, 워드작성 가능, A4용지 1매 이내)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첨부양식, 워드작성 가능, A4용지 1매 이내) 1부
마. 주민등록표 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포함) 1부
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아. 자격증(자격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자. 장애인, 저소득층, 국가유공대상자 등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차상위 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 등에서 사전에 확인을 받아야 함
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첨부양식) 1부
※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위 제출서류는 반드시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하여 유효함
증빙서류(자격, 경력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노출되지 않도록 마스킹(masking) 처리하여 제출하시고, 본인 확인을 위하여 성명 및 생년월일은 반드시 표시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및 민감정보(사상, 종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가족의 직업 등)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최종합격자는 확인절차를 거쳐 공무직 근로자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 합격자 통보(채용) 또는 근무시작 후에도 허위기재 또는 증빙자료 허위제출 등 결격사유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나. 응시원서 기재사항 오기 ․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음
다.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별첨 서식)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는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되고,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 우대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바.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총무과(☎ 02-2204-2150, 21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장소, 시험 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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