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7. 08:50ㆍ일자리정보
전주시보건소 평화보건지소 공고 제 2022- 호
2022년도 평화보건지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2년도 평화보건지소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2년 7월 일
전주시보건소장
1. 채용 개요
가. 채용분야 및 인원 : 총 1명
사업명 | 채용 분야 |
자 격 | 인원 | 계약기간 | 급여수준 |
·건강증진사업 추진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운동업무 전반 등 |
운동 | 운동관련 자격소지자 |
1명 | 2022. 07. 25. ~ 2022. 12. 24 |
월 212만원 정도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나. 필수자격요건 : 해당 분야 면허(자격) 소지자
- 운동분야(운동관련자격증)
다.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휴일 근무 또는 시간 외 근무 발생 할 수 있음
라. 근무내용
- 건강생활실천사업 및 건강증진센터 운동업무
- 원스톱 심뇌혈관질환 및 운동관련 상담 등
- 평화보건지소 제반사항 업무 협조 및 운동관련 등
마. 근 무 지
: 평화보건지소(전주시 완산구 평화13길 7)
내 용 |
1. 연령‧성별제한 :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2.「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성실하고 책임감이 투철하며 채용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4. 운전면허 소지자로 운전이 가능한 자 5. 스마트폰 및 전자 기기 사용에 능숙한 자 |
바. 응시자격
2. 채용일정(아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가. 공고기간 : 2022. 7. 8.(금) ~ 7. 15.(금)
나. 접수기간 : 2022. 7. 14.(목) 09:00 ~ 7. 15.(금) 16:00까지
(중식시간 12:00~13:00 및 토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마감 시간 이내 접수 분에 한해 인정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대리 및 우편접수 불가)
라. 접수처: 평화보건지소 1층 사무처 (☎ 281-6649)
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7. 18.(월) 16:00 개별통보(합격자에 한함)
바. 면접시험 일정 : 2022. 7. 20.(수) 14:00
(평화보건지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면접장소 : 평화보건지소 2층 보건교육실
아. 면접대기장소 : 평화보건지소 1층 로비
자.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 7. 21.(목) 14:00 개별통보
※ 합격자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 체결이 안 된 경우, 차점자로 계약 및 채용 가능
3. 채용방법(각 단계 합격자만 다음 단계에 응시할 수 있음.)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4. 제출서류(공통)
1)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안내문(별지 제3호 서식) 1부
※ 상기 3개 필수 제출서류 중 일부 미제출하거나, 지정서식(본 공고문 별지)으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시 감점 및 결격처리
< 면허증, 졸업·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제출 관련 안내사항 > ▸ 개인정보 최소 수집을 위하여 각종 증명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제출 ▸ 면접시험 당일에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증빙서류 지참(담당자 확인) 증빙서류: 면허증(필수서류), 경력증명서, 각종 자격증, 운전면허증 사본 등 ※ 임시면허번호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 면접일에 본인의 응시자격(필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미지참하여 확인 불가 시 서류전형 점수에서 감점 및 면접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각종 증명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는 생략 또는 마스킹처리 가능하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성명 및 생년월일은 표시되어야 함 |
4)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에 한하며 병역사항 포함)
5) 면허증 사본 1부
6)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경력 사항 및 발급기관 명시될 것
7) 각종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8)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국가유공자 해당자에 한함) 1부
5.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응시자격(필수) 관련사항 미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응시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에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심사결과에 의한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계약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는 관계법령에 의한 채용예정보고 결과에 따라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에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시행령‧시행규칙)
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화보건지소(☎281-66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우대사항 명시
○ 다음 취업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 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 [별표8]에 의하여 우대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 의용군인의 자녀 ※ 대통령령 제46조의 2(취업지원 상이등급)①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
○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제2조(정의) 제3호(다자녀 가정 2자녀이상), 제6조(출산장려지원사업), 규칙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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