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6. 16:39ㆍ일자리정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2-1343호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안)
2022년도 구로구 G밸리보건지소에서 종사 할 능력 있고 성실한 인재를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 7. 6.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채용 인원 및 분야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지 | 직무내용 |
간호사 | 1명 | G밸리보건지소 (구로구 디지털로 243 지하이시티 2층) |
- G밸리보건지소 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 지원 - 대사증후군, 만성질환검진 및 이동검진 상담 및 등록 (채혈포함) - 검사기기 정도관리(센터용, 이동용) - 기타 사업 업무지원 등 |
2. 응시 자격 기준
* 아래 해당되는 요건(가,나,다)을 모두 충족한 자
가.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나. 간호학과 전공 졸업자
다. 지방공무원법 제 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관련분야 경력자 및 전산 가능자 우대
3. 계약기간 및 근무시간
○ 계약기간 : 2022. 8. 1. ~ 2022. 12. 31.(5개월)
○ 근무시간 : 주5일 근무(08:00~12:00)
※ 근무조건 : 공무원에 준함(4대 보험 가입)
4. 보수수준 : 43,100원/일(출장여비, 시간외근무 수당 등 별도)
5.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6. 시험일정
○ 공고기간 : 2022. 7. 6.(수) ~ 2022. 7. 17.(일), 11일간
○ 접수기간 : 2022. 7. 14.(목) ~ 2022. 7. 19.(화), 4일간
○ 접수방법 : 구로구 G밸리보건지소 만성질환관리센터 (직접 방문접수)
- 접수시간 :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응시원서는 구로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붙임문서 참조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7. 20.(수)
- 응시자의 자격 등 제출 서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 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2차 시험(면접시험)
- 대 상 : 1차 시험 합격자
- 일 시 : 2022. 7. 21.(목) 14:00(예정)
- 장 소 : 구로구 G밸리보건지소 프로그램실
- 준비물 : 접수증, 신분증
○ 면접 합격자 발표 : 2022. 7. 25(월) 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7. 제출서류 ※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 응시원서 1부<필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필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각 1부<필수>
○ 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서<필수>
(전공이 표기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면허증 사본 등)
○ 주민등록 초본 1부<필수>
○ 구직필증 1부<필수>
※ 구직필증 : 구로구청1층 구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에 구직등록시 무료발급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선택)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등에 확인할 것
8. 기타사항
○ 서류 입증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고,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채용계약 또는 임용을 취소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하며,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함.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 조회 시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을 취소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임용을 취소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의거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때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결격사유 및 결원 발생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한다.
○ 기타문의 : 구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G밸리보건지소팀(☎ 860-8172). 끝.
'일자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문학번역원 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청년인턴 채용정보 (0) | 2022.07.07 |
---|---|
강남보건소 감염병예방관리 기간제 간호사 채용 공고 (0) | 2022.07.07 |
영등포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방사선사) 모집 공고 (0) | 2022.07.06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별진료소 기간제근로자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채용 정보 (0) | 2022.07.06 |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라급’채용계획 공고 (0) | 2022.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