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6. 11:10ㆍ일자리정보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라급’채용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7월 일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근무기간
|
근무예정부서
|
직 무 내 용
|
#응급구조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주35시간)
|
1명
|
2년
|
보건의료과
|
- 재난발생 현장응급의료지원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 구급차 운용사항 점검
- 기타 의약팀 업무 지원
|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2605호, 2022. 4. 27..)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05호, 2022. 4. 27.)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자격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상당계급
|
자 격 요 건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4. 보수 수준
❍ 근무시간: 주35시간(1일 7시간)
❍ 보수수준: 연봉34,876천원(수당 별도)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2. 7. 18.(월) ~ 7. 20.(수) <3일간>
※ 원서접수는 근무시간 중에 한함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처: 성동구보건소 보건의료과(3층)
․ 주소: (04706) 서울시 성동구 마장로23길 10, 성동구보건소 3층 보건의료과)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
※ 부득이한 경우 담당자 사전연락 후 등기우편 가능(근무시간 내 도착분)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
일 시
|
장 소
|
||
2022.
7. 21.(목)
|
2022. 7. 22.(금)
16:00 예정
|
보건소
4층 회의실
|
2022. 7. 25.(월) 예정
|
❍ 시험일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또는 성동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없고,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또는 성동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성동구 수입증지 5,000원(성동구보건소 1층 보건민원팀 창구)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동의서(별지5호 서식) 1부
❍ 최종 학력 졸업 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 첨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동구 보건소 보건의료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담당( ☎ 02-2286-7052)
'일자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등포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방사선사) 모집 공고 (0) | 2022.07.06 |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별진료소 기간제근로자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채용 정보 (0) | 2022.07.06 |
대검찰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정보 (0) | 2022.07.06 |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정보 (0) | 2022.07.06 |
질병관리청 기간제근로자채용 (0) | 2022.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