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관련 기간제근로자모집

2022. 6. 9. 15:56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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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2-2008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 6.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기간
채용인원
근무형태
주요 업무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사업
22.6.~22.7 기간 내
채용일로부터 4주
15명
기간제
근로자
◎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보조
- 카드배부
- 전산 등록 업무
- 기타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사업 관련 업무 지원

 

2. 응시 자격 요건

가.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다.「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않은 자

※ 우대사항

① 행정업무 및 동주민센터 근무경험자 우대(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필요)

②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자격증 사본 필요)

③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동작구 거주중인 사람

④ 채용기간 변동 시 즉시 근무가 가능한 사람

 

3. 채용기간 : 2022.6.~2022.7. 기간내 채용일로부터 4주

4. 근무조건 및 보수

가. 근무시간 : 주5일(월~금, 공휴일제외)/ 09:00~18:00

※ 업무상 필요시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휴일 근무 시 대체휴무를 부여함

 

나. 보 수 : 월1,914,440원(근로자 4대보험료 본인부담 포함)

※ '22년 시간당 최저임금9,160원/ 주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다. 휴게시간 : 1시간 (12:00~13:00)

 

라. 근무장소 : 15개 동 주민센터

연번
근무지명
배치
인원
연번
근무지명
비치인원
연번
근무지명
배치
인원
1
노량진1동주민센터
1
6
상도4동주민센터
1
11
사당4동주민센터
1
2
노량진2동주민센터
1
7
흑석동주민센터
1
12
사당5동주민센터
1
3
상도1동주민센터
1
8
사당1동주민센터
1
13
대방동주민센터
1
4
상도2동주민센터
1
9
사당2동주민센터
1
14
신대방1동주민센터
1
5
상도3동주민센터
1
10
사당3동주민센터
1
15
신대방2동주민센터
1

마. 계약해지 : 서울특별시동작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5조(징계)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경우 등

5. 채용방법: 공개채용

- 서류전형 : 제출서류에 의해 응시자 채용자격요건 부합여부 확인

 

6. 채용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2. 6. 09(목) ~ 6. 15.(수)<09:00~18:00, 중식시간 제외>

- 접 수 처 : - 근무지 희망 동주민센터(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시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음

- 접수방법 :방문접수 (대리접수 및 우편, 팩스 접수 불가)

 

나. 선정방법

- 서류심사 : 자격 및 경력, 우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다.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일 : 2022. 6. 20(월) 예정

※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중도사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차순위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안내

- 결격사유 조회는 채용 완료 후 확인 예정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②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③ 자기소개서(별지 3호서식) 1부.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⑤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별지5호 서식) 1부.

⑥ 주민등록 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⑦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⑧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8. 코로나-19 관련 주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 및 면접 진행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체크해야 하며 모든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응시불가) 면접 당일 기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진 판정으로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 자가 등에 격리되어 치료 중이거나, 보건소 등으로부터 자가격리통지를

받고 자가격리중인 자는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응시제한) 면접 당일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의 경우 채용 전코로나 19 검사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판정을

받은 후에 출근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유의사항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와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중복 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취업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구직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17일내 제출된 서류 일체 반환요청이 가능하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구인자가 제출서류의 반환요청을 거부 할 수 있음. 또한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7일에 해당하는 다음날 제출서류는 일체 파기합니다.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단, 일정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 02-820-9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