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에서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일제조사 조사원 모집합니다

2022. 6. 3. 08:19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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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제2022-304호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일제조사 조사원 모집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일제조사 』조사원(기간제 근로자)을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5월 31일

성남시 수정구청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채용
인원
근로조건
근무지
근무내용
비고

교통유발부 담 금
시 설 물 일제조사
(기 간 제
근 로 자)

시설물
조사원
18명
O 근무기간 : 2022. 7. 4. ~ 7. 29.
O근무시간 : 09:00 ~18:00
(월 ~ 금, 주40시간)
※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O보수조건
- 기본급: 88,640원 / 1일
-수 당: 주휴수당 84,000원
- 사회보험: 고용보험, 산재 보험 가입
수정구청
경제교통과
교통유발
부 담 금 시 설 물 일제조사
현장조사 등

2. 모집방법: 공개모집

 

3.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으로 현장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

○「 성남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11(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고되거나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9.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0.  밖에 업무수행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사람

○ 공고일 현재 성남시 거주자

(주민등록상 주소가 성남시로 되어 있는 자)

○ 채용 시 우대

∙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유경험자

∙ 환경개선부담금, 통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 유경험자

∙ 수정구 거주자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근무경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
거주기간(수정구)
저소득 · 다자녀 가구

○ 제한 조건

∙ 고용보험 이중가입 대상자(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조사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함)

4. 응시원서 접수 및 일정

○ 교 부 처: 성남시청 및 수정구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수정구청 경제교통과 방문 수령

○ 공고기간: 2022. 6. 3.(금) ~ 6. 16.(목)[14일]

 접수기간: 2022. 6. 13.(월) ~ 6. 16.(목)[4일]

※ 접수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성남시 수정구청 4층 경제교통과(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83)

○ 접수방법: 응시자 직접 방문 제출(신분증 지참, 대리 및 우편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 채용응시원서【붙임1】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붙임2】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붙임3】

○공정채용확인서 1부【붙임4】

○주민등록초본 1부(거주기간 확인용)

○기타(우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합격자 한 추후 제출)

※ 수정구 교통유발부담금조사원 경력사항 증빙은 미제출하되 이력서에는 반드시 기재

 

6. 심사방법 및 일정

○서류전형 및 기초 면접(서류 접수 시 기초 면접 진행)

최종 합격자 발표: 2022. 6. 20.(월) 합격자 한 개별 통보

 

7. 채용서류 반환

○채용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반환기한: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채용서류 파기: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기 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8. 신청자 유의사항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확정일부터 14일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여부 유선 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본 모집공고 계획은 성남시 수정구청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 시 별도 공고)

○채용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정구 경제교통과

(☎ 031-729-5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