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공무직근로자를 모집합니다

2022. 6. 3. 08:10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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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공고 제2022 - 35호

 

공무직 근로자(시설관리원,건축)

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시설관리원,건축)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6. 3.

 

서 울 고 등 법 원 장

 

1

채용예정직급,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직 급
채용분야
근무예정기관
채용예정
인 원
공무직 근로자
(시설관리원)
건축
서울고등법원
2명 내외

※ 공무직 근로자 : 법원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채용대상 직무내용

 

가. 청사 내․외부 설비에 대한 운전, 감시, 점검, 유지보수 등

나. 기타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 담당 직무에 대한 상세 설명은 【붙임】직무기술서 참조

 

3

채용 자격 요건

가. 기본요건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 아래 각호의 결격사유(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함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이고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

다. 학력, 성별 :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라. 응시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의 직무분야 중 건축 관련

해당 분야의 경력 3년 이상

(자격증에 대한 상세내용은 [붙임]직무기술서 참조)

마. 우대사항

관련업무 경력자 우대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 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의 직무분야 중 건설 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등 관련 기능사 이상

 컴퓨터 활용능력 1급, 2급 또는 워드프로세서 1급, 2급 소지자 우대

요 건
관련 법령에 의한 기준
증빙 서류(제출 서류)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
제10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차상위 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국가보훈처 발급)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우대

 

4

합격자 처우(채용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직(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정 년 : 만 60세

다만, 건강에 이상이 없고 시설관리업무에 능숙하여 계속 근무를 필요로 할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쳐 만 65세까지 기간제로 근무 가능

다. 채용계약기간 :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행정예규)에 의함

 근로계약기간 : 정년까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수습기간 :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

※ 수습기간(3개월) 중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성실한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보 수

 기본급 :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에 연동하여 근무방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정액급식비, 법정수당, 상여금,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는 관련규정 등에 의거 별도 지급

 후생복지 : 4대 보험 가입 등

마. 근무시간(기관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변동 가능)

 주5일(40시간), 1일 8시간근무 (08:30~17:30, 휴게시간 1시간)

※ 업무특성상 주 52시간 내에서 전일근무(교대제)및 휴일 근무할 수 있으며(단, 평일에 대체 휴무일을 부여함)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 등은 변동될 수 있음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합격자로 결정

 

6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면접합격자 발표
2022. 6. 14.(화) ~ 6. 15.(수)
10:00 ~ 17:00
2022. 6. 17.(금)
2022. 6. 23.(목)
2022. 6. 27.(월)

※ 서류전형,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최종 합격자는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http://slgodung.scourt.go.kr)/소식/새소식]에 공고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2022. 6. 14.(화) ~ 6. 15.(수) 10:00 ~ 17:00

※ 점심시간(12:00 ~ 13:00)은 원서접수를 받지 않음

나. 교부 및 접수처: 서울고등법원 총무과 인사계[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서초동 1701-1), 지하철 2,3호선 교대역에서 하차하여 ⑪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7분 거리]

 우편접수처: [0659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1701-1) 서울고등법원 서관 14층(1406호) 총무과 인사계

다. 교부방법 :교부기간 내에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http://slgodung.scourt.go.kr)/소식/새소식]에서응시원서 양식을 A4(210mm × 297mm) 크기로 내려받아 사용

라. 접수방법

1)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접수마감 일자까지 도착분에 한함)

2)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수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여 동봉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근로자(시설관리원,건축) 응시원서 재중’기재

3)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서식과 그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가능) 1부(첨부양식)

나. 이력서(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가능) 1부(첨부양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자격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사항만 인정됨)

다. 자기소개서(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가능) 1부(첨부양식)

라. 직무수행계획서(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가능) 1부(첨부양식)

마. 자격증 사본(추후 원본대조함, 해당자에 한함) 1부

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원본을 제출하되,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관,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포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사. 주민등록표 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 포함) 1부

아.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야함

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 각종 증명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는 생략 또는 마스킹처리하시고, 본인 확인을 위하여 성명 및 생년월일은 반드시 표시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하여 유효함

※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별첨서식)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다. 응시원서 기재사항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 합격자 통보(채용) 또는 근무시작 후에도 허위기재 또는 증빙자료 허위제출 등 결격사유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라. 면접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되지 않습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고등법원 총무과 인사담당자(☎02-530-118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등에 따릅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