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채용 공고 재난재해 피해자들을 돕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다음과 같이 신입 또는 경력직원을 채용합니다.

2022. 8. 23. 15:30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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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채용 공고

재난재해 피해자들을 돕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입 또는 경력직원을 채용합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태풍, 홍수, 지진, 산불, 감염병 등 다양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을 돕는 재난재해 구호모금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신문과 방송, 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 1961년 수해 대책위원회로 출발하였으며, 61년간 1조 5천억 원이 넘는 성금과 5천만 점이 넘는 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등 재해의 아픔이 희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오고 있습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할 열정적인 여러분의 지원 바랍니다.



1. 채용 분야

직 무 임용
구분
채용
인원
업무 내용 채용
조건
근무
지역
구호 및 모금사업
(매니저)
신입 또는 경력 2명 기업 사회공헌 프로젝트 수행
사업기획 및 수행 지원
공모 사업 진행 및 사업 결과 보고
기타 일반 행정 및 업무 지원
후원금 모집& 허가 등록 및 보고 등 행정제반 업무
모금시스템 오픈 및 아이템 관리
온라인 모금함 등록 및 후기 관리
기업사회공헌 자료 및 지정기탁서 관리
기타 업무 지원 등
계약직
(1년)
서울

※ 임용 시 직급 및 직위는 협회 내규에 따름


2. 응시 자격
가. 응시 자격 및 특이사항

직 무 응시 자격 특이사항
구호 및 모금사업
(매니저)
신입 및 경력 1년 이상
프로젝트 기획 및 수행에 역량을 보유한 자
운전가능자
상담가능자
사회공헌 프로젝트 기획 및 수행 경험자 우대


나. 공통사항
- NPO 및 NGO에 대한 이해가 있는 자
- OA(MS오피스 및 한글 등) 활용 가능한 자
- 학력, 연령, 성별 및 전공 : 제한 없음
- 병역 : 군필 또는 면제자

3. 전형 방법
가. 1차 전형 : 서류심사
- 자격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
- 서류심사기준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경력 기술서를 토대로 전문성 및 직무 적합성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심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전형 : 면접 심사
- 1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NGO 직원으로서
○ 청렴함과 바른 품행 및 성실성을 갖추었는지
○ 정확하고 논리적인 의사 표현과 판단력을 보유하였는지
○ 협조적이고 적극적이며 책임감을 갖추었는지
○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 부여 및 평가하여 평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4. 제출서류
가. 필수 - 응시원서(별도 제공 서식 작성 필수)
나. 필수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도 제공 서식 작성 필수)
다. 필수 - 자기소개서 (자유형식 : A4 2장 이내, 글자 크기 11pt)
라. 필수 - 경력 기술서(경력직에 한함)
- 경력 기술서상 담당업무, 근무 기간, 직위 및 직급, 채용유형(정규직, 계약직 등) 구체적 명시
마. 학력(최종) 증명서 1부
바.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 한함)
- 경력 기술서 입증 서류
사. 자격증 및 면허 소지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한함)
(⋆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서류제출 주의사항]
○ ‘응시원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는 반드시 날인(서명)하여 스캔 파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송 '메일 제목'에 ‘채용 분야’와 ‘지원자 명’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가 ~ 사’ 각 파일은 PDF 스캔 파일 하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출 기한 및 제출처
- 제출 기한 : 2022. 9. 02.(금) 12:00까지
- 제출 방법 : 이메일 접수 (recruit@relief.or.kr)
※ 우편 접수나 채용사이트를 통한 접수는 불가합니다.
- 비고 : 마감 내 도착분에 한함

6. 우대 특례사항(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7. 기타 유의 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업무 내용 및 응시 자격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기재된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가 확인 될 경우 채용을 취소합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채용 여부 확정 이후 14일 이내에 지원자는 본인 확인 후 제출된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가능하며, 협회는 청구기한
만료 후 14일 이내 발송하고, 소요 비용은 협회가 부담합니다. 단, 이메일로 접수된 채용서류 또는 협회의 요구 없이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협회의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사. 협회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기한 만료 후 제출된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합니다.
아. 자세한 사항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전략기획팀(02-6217-9595)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습 기간이 있을 수 있으며 수습 기간은 협회 인사 규정 제10조에 따릅니다.


2022. 8. 23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직인생략)


출처
https://hopebridge.or.kr/hope/view.php?board_idx=13073&board_type=NTC1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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