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진료계 보건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2022. 8. 17. 08:40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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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 공고 제2022 - 17호

2022년 하반기 진료계 보건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2022년도 보건사업의 원활환 추진 및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개요

 

채용분야
자격기준
채용인원
근무기간
담당업무
#국가결핵관리사업
#간호사
3명
2022. 8. 29.~
2022. 12. 30.
결핵관리실 업무 등
◦ 진료업무 보조
#방문건강관리사업
간호사
1명
◦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등
#진료사업
간호사
1명
2022 . 9. 1.~
2022. 12. 30.
◦ 신체검사실 업무
◦ 진료접수 보조

 

※ 보건소 방역상황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지원 업무가 추가될 수 있음

※ 채용기간은 예산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구 분
자 격 기 준
공 통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서류제출 시 울산광역시 거주자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컴퓨터 사용 가능자
◦ 운전면허증 소지자 및 운전가능자
3. 모집 일정

가. 신청서 접수

 기 간: 2022. 8. 16.(화)~8. 19.(금) 09:00 ~ 18:00 

(토·일요일 및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 수 처: 중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진료계 ☎ (052) 290-4350

◦ 접수방법: 개별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나. 서류 및 면접심사: 응시원서 제출 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채용 면접 채점표(붙임2)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심사(50점) : 거주지, 경력, 자격소지 여부

- 면접심사(50점): 민원 응대요령(언행, 태도 등), 업무수행 이해능력,

구정 관심도 등을 내부위원이 평가

◦ 결격사유 조회 후 최종 합격자 결정

- 이중사역 조회, 의료인 성범죄 및 아동, 노인학대 여부 경력 조회

◦ 합격자 결격사유 발생 시에는 재공고 없이 차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및 가족은 2점씩 가산점 부과

◦ 기타 결격사유

- 이중사역자, 의료인 성범죄 및 아동, 노인학대 경력자 제외

라. 합격자 발표: 2022. 8. 24.(수) 최종합격자 개별 통지

◦ 이중사역 조회, 의료인 성범죄 및 아동, 노인학대 경력 조회

: 2022. 8. 22.(월)~8. 23.(화)

4.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나. 면허·자격증 사본 1부

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라. 공정채용 확인서 1부(합격자에 한함)

마.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근로조건

가. 근무시간: 주 5일 근무(0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나. 기본급(일급): 국가결핵관리사업, 진료사업 73,280원/일(내근직)

방문건강관리사업 75,860원/일(외근직)

다. 유급휴일수당

◦ 기본급(일급) × 유급휴일수

 

◦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한 자 : 유급휴일 1일

◦ 일요일,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라. 연차유급휴가: 1개월 개근 시 1일 지급

(미사용 휴가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지급 시 수당으로 보상, 단 휴무 권장)

마. 교통비 및 급식비: 각 5,000원(실 근무일 지급)

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가족수당 지급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합니다.

다. 사업비 지원 종결 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종결됩니다.

라. 면접심사에 합격한 응시자는 「노인복지법」제39조의 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8에 따라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사항은 중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52)290-4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서류 반환

-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팩스(052-290-4329)로 반환 청구하는 경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할 예정입니다.

 

 

출처

가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