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별정직공무원(5급상당) 채용 공고

2022. 8. 17. 08:11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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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공고 제2022 - 15호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별정직공무원(5급상당) 채용 공고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별정직공무원(5급상당)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8월 17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1. 채용예정 인원(총1명)


 

소 속
직 위
직 급
인원
담당 업무
#사무국
조사총괄과
보고서
팀장
#별정직5급상당
1명
∙ 위원회활동조사보고서의 작성·기획·조정 및 보고서 발간
∙ 보고서 작성에 관한 업무 총괄

 

2. 관련 법령


 

ㅇ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ㅇ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등 인사 관련 법령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최종시험 예정일 기준(’22.9.14.)]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ㅇ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6조 근무상한연령(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6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 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

□ 채용자격 기준 

상당계급
채 용 자 격
5급
상당
학 위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위 : 법학, 행정학, 역사학, 심리학, 언론학, 법의학, 법과학, 범죄학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전공
※ 관련분야 실무경력 : 조사, 수사, 감사, 언론, 인권, 역사, 법무, 행정
경 력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조사, 수사, 감사, 언론, 인권, 역사, 법무, 행정
우대
요건
・응시자격 요건 충족 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근무경력 및 관련분야 복수·상위 학위가 있는 사람(학위 우대요건은 유리한 1개만 적용)
※ 우대기준 적용일: 원서접수 마감일(‘22.8.29.)

 

※ 세부 응시자격요건은 <붙임1> 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참고

 

□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공통>

① 응시자격요건(학위, 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응시 가능

※ 응시자 희망하는 직위 자격요건(학위, 경력) 중 해당되는 사항반드시
택일하여 응시

② 경력기간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2.9.14.) 기준으로 판단

③ 복수국적자는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학위의 범위>

ㅇ ‘학위’ 요건의 ‘관련 전공(분야)’은 학위논문 또는 전공 분야기준으로 함

※ 학위로 지원하는 경우 졸업증명서 등 학위취득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 관련 전공(분야) 학위 여부는 응시자의 학위논문 등을 고려하여 서류전형위원회에서 관련 전공(분야) 해당 학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 ‘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라도, 취득 후 경력기간이 요건으로 설정된 경우 위의 [경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력만 인정됨.


<경력의 범위>

ㅇ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제시관련분야 경력을 의미
‧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근무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명시)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제출해야 함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제외하되, 국·공립 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포함

‧ ‘실무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뿐만 아니라

-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경력포함

- 국가, 지자체 소속 공무원 경력 또는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 포함
‧ 경력기간은 시간제근무(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일부 인정

서류 미제출미비한 경우와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경력이 응시관련 분야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음

 

4. 채용조건


 

□ 근 무 지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서울 중구)

 

□ 임용기간 : 위원회 활동기간* 

 

* (군사망사고진상규명 특별법 부칙 제2조) 법시행일(2018.9.14.)로부터 5년

-다만, 임용기간 중 별정직공무원 근무상한연령(60세) 도달 시 당연퇴직 됨

 

□ 보수수준 

 

ㅇ「공무원보수규정」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5급 상당)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초임호봉 결정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6 참조)

5. 시험 방법 및 일정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시험

 

 1차 서류전형

 

- (위원구성) 외부 2명

 

 

- (진행절차)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결정(적극적 서류전형)

 

* 적극적 서류전형 평가항목 ①자기소개서, ②직무수행계획서, ③전공학위·직무경력과 담당예정 업무와의 연관성 및 적합성, ④관련 분야 근무경력, ⑤관련 분야 학위

 

* 적극적 서류전형 시, 응시자격을 초과하는 관련 분야 근무경력 또는 복수·상위 학위가 있을 경우 점수에 반영(우대요건)하므로 반드시 표기

 

 2차 면접시험

 

- (위원구성) 내부 1명, 외부 2명

 

- (진행절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정요소*별 3단계(상, 중, 하) 평정

 

* ①공무원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표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 추가합격 대상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2인)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또는

위원의 과반수(2인)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평정결과 ‘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상’의 개수가 같은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에게 선순위 부여

□ 시험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발표
‘22.8.17.(수)~
8.29.(월)
‘22.8.25.(목)~
8.29.(월)
‘22.9.7.(수)
’22.9.14.(수)
‘22.9.29.(목)

 

※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면접시험 세부 일정 및 장소 등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go.kr) 게시됩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위원회 홈페이지, 나라일터에서 내려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2. 8. 25.(목) ~ 8. 29.(월) 

□ 접 수 처 

ㅇ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3층(우편번호 04535)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채용담당자 (☏02-6124-7553, 7554)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12:00 ~ 13:00 제외)내에만 방문접수 가능

 

- 등기우편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2022.8.29.) 우체국 소인분까지 접수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 응시번호 확인 : 원서접수 마감 후 응시원서에 기재된 핸드폰으로 문자 전송 

 

7. 제출 서류


 

□ 공통서류(필수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정부수입인지또는정부전자수입인지(5급:10,000원)첨부(우체국에서구입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므로 정부수입인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됨(단,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②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⑥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개별서류 (해당자에 한함)

 

⑦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 적극적 서류전형을 실시할 경우 점수에 반영되니, 관련 분야 학위가 있는 경우 필히 제출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⑧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

※ 근무기간별 직위(급) 및 담당업무, 발급기관(회사)명, 직인, 발급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

※ 경력으로 지원할 경우, 단순히 재직기간만 기재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기관에서 응시분야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2.9.14.) 기준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 (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서류 중󰡐폐업

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⑨ 학위요건 – 학위논문요약서 (석사‧박사) <별지 제6호 서식>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변조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