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간제 근로자(사무원) 채용 공고

2022. 8. 12. 07:41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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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제2022-313호

 

 

교육부 기간제 근로자(사무원) 채용 공고

 

#교육부 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사무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2년 8월 11일
교 육 부 장 관

1. 채용인원 및 업무분야

채용
기관
근무지역
채용
직급
채용
분야
채용
인원
담당예정업무
교육부
(본부)
#세종시
기간제 근로자
#사무원
1명
사무보조, 자료정리, 회의지원, 민원사무 지원, 비서업무 업무 등 행정보조

 

2. 근로 조건

◦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
◦ 근 무 지 : 교육부(세종특별자치시)
◦ 근무시간 :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주 5일, 1일 8시간)
◦ 계약기간 : 채용일부터 ‘24.3.31.까지
※ 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채용으로 공무직(무기계약) 전환이 불가함
(단, 휴직 연장 등 휴직자의 업무를 계속 대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휴직기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 보 수 : 월 220만원수준(세전, 식비‧ 교통비 포함)
※ 4대보험 의무가입
※ 시간외 근무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등 기타 수당 별도 지급

3. 응시 자격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가. 기본요건
○ 아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제9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 격 사 유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인 자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제14조의 정년(만60세)을 경과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 응시자격요건
구분
응시자격요건(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인정)
자격증 요건
◦ 아래 <표> 직무관련 자격증을 한 개 이상 소지한 자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비서 자격증 3급 이상
(인정) ①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②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 인정
(불인정)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 불인정
 
○ 우대요건
구분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우대 요건
◦ 직무분야 관련 아래 자격증 추가소지자(등급별 차등배점)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비서 자격증 3급 이상(대한상공회의소)
(인정) ①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②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 인정
(불인정)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 불인정
※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 한 경우, 응시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사용한 자격증은 제외하고 점수 부여
※ 동일 종류의 자격증은 가장 상위 등급 자격증 1개만 인정
예)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소지 시 산업기사만 인정하여 우대

◦ 관련분야 1년 이상 실무 경력(기간별 차등배점)
☞ 관련분야 경력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공공기관*학교**에서 수행한 사무보조, 자료정리, 민원사무, 비서, 조교 등 일반행정 또는 교육행정 업무 경력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alio.go.kr)에 지정된 공공기관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학교

 

 

<우대요건 안내>
◦ ‘경력’은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등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 등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여 인정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인정함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1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이면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근무 적합성, 관련 자격증, 관련 근무 경력(기간별 차등 배점)
나.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국가관 및 윤리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면접시험 미응시자는 당연 불합격 처리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면접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 당일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4항 준용)

 

5. 시험 일정 

구 분
기 간
1. 공고기간
2022.8.11.(목) ~ 2022.8.22.(월)
2. 원서 접수기간
2022.8.18.(목) ~ 2022.8.22.(월)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8.26.(예정)
4. 면접시험
2022.8.30.(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안내 예정
5. 최종 합격자 발표
2022.9.5.(예정)
6. 임용예정시기
2022.9월중(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moe.go.kr))에 게재 예정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서류합격자 및 불합격자에게는 별도 통보 없음)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2.8.18.(목) ~ 2022.8.22.(월)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등기우편으로만 접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접수 불가)
※ 등기 우편접수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운영지원과(인사팀) 채용담당자 앞 / 우편번호 30119 /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공고 마감 후 3일 내에 “원서접수 완료 및 응시번호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응시자께서는 유선 연락(044-203-6509) 주시기 바라며, 문자 미확인(수신불가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원서는 집게를 이용하여 고정,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응시 분야 및 직급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교육부 운영지원과 인사팀 채용담당 044-203-6509
나.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필수서류>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필수서류>
ㅇ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3. 자기소개서
<별지서식 제3호, 필수서류>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4. 직무수행 계획서
<별지서식 제4호, 필수서류>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5.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서식 제5호, 필수서류>
ㅇ 자필 서명 필수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서식 제6호, 필수서류>
ㅇ 자필 서명 필수
7. 자격증 사본 (필수서류)
ㅇ 이력서에 작성한 응시요건 및 우대요건 자격증 사본만 제출
8. 경력(재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ㅇ 해당자에 한함(관련 경력 증명서만 제출)
※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년·월·일),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명시(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채용분야의 직무연관성을 판단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요망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만 인정
9.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만 제출)
ㅇ 병역사항 기재된 것
* 제출하실 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제출 바랍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7. 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가. 유의사항
응시자 본인에게 적합한 응시자격요건을 선택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합격자 및 불합격자에 대해 개별통보는 없으므로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각종 조회를 통하여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 시험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4항 준용)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나. 기타 참고사항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전형을 거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교육부 운영지원과(044-203-6509)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교육부 기간제 근로자(사무원) 채용 공고.hwp
0.1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