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청 의료급여관리사 공무직근로자 채용 공고

2022. 8. 11. 13:47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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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22 - 호

의료급여관리사 공무직근로자 채용 공고

 

#부산광역시중구 #의료급여관리사 #공무직근로자 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0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 용
분 야
채용예정
직 급
채용
인원
담 당 업 무
의료급여
관 리 사
공무직
1명
❍ 의료급여수급자의 적정한 의료이용 유도 및 상담
❍ 의료급여 사례관리 수행:신규수급자,외래이용자,장기입원자 등
❍ 의료급여일수 연장 및 선택병․의원 신청 업무
❍ 의료급여 상해요인 조사 및 급여 제한 업무
❍ 그 외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에서 행하는 업무

 

2. 응시자격(채용조건)

가.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부산광역시 중구 공무직 관리 규정 제12조(결격사유)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근무경력 2년 이상의 임상경력자

마. 의료급여관리사 경력자 및 사회복지사, 운전면허, 컴퓨터자격증 우대

 


3. 보수 및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나. 보수수준 : 기본급,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등

○ 기본급 : 2,121,560원(2022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라’급 기준)

○ 수 당 : 명절휴가비, 기말수당, 식대, 교통비

다. 근 무 처 : 중구청 생활보장과

라. 복무규정 :「부산광역시 중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준용

 


4. 채용방법 

가. 제1차 : 서류 전형심사(자격기준 및 경력사항 등) 4배수이내 선발

동점자는 ① 해당분야 경력기간 ② 중구 거주자 순으로 선정

나. 제2차 : 면접 심사(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동점자는 1차 서류 점수 고득점자 선발

○ 일 시 : 2022. 8. 24.(수) 10:00 (예정)

○ 장 소 : 중구청 3층 중회의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과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개별통지 

다. 최종 합격자가 계약포기, 채용결격사유, 합격취소,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차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채용일정 및 장소

가. 채용공고기간 : 2022. 8. 10.(수) 〜 2022. 8. 19.(금) ▷ 10일간 

나. 원서접수기간 : 2022. 8. 16.(화) 〜 2022. 8. 19.(금) ▷ 4일간

※ 공휴일 제외 근무시간내 09:00 〜 18:00

○ 접 수 처 : 중구청 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계(4층) ☎ 600-4368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다. 1차 서류전형 발표일 : 2022. 8. 22.(월) ☞ 중구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라. 2차 면접 전형일 : 2022. 8. 24.(수) ☞ 중구청 3층 중회의실(예정)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8. 25.(목) ☞ 중구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바. 최종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후 임용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3*4cm 사진 부착) 1부 <서식 1>

나. 이력서 1부 <서식 2>

다. 자기소개서 1부 <서식 3>

라.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서식 4>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최종합격자에 한함) <서식 5>

바. 경력증명서 1부(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기재,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 반드시 포함)

사. 면허증 및 자격증 등 사본 1부

아.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자. 채용신체검사서(최종합격자에 한함)

차.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반환 신청자에 한함) <서식 6>


7.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ㆍ착오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시험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응시

자격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까지 <서식 4>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ㆍ제출할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본 계획은 중구청 내부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채용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00-4368)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