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전담T/F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2022-08-17~2022-09-30)

2022. 8. 9. 15:16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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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전담T/F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2022-08-17~2022-09-30)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직종
인원
채용기간
근무부서
비고
기간제근로자
(행정)
통합콜센터
3명
2022. 8. 17. ~ 2022. 9. 30.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
노원구보건소
의약과
(재택치료전담
T/F팀)

 

2.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주말 근무가 가능한 자

○ 합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성별 및 거주지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우대조건

- 노원구 거주자

- 전산업무 처리가 원활한 자(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사회적 배려대상자

 

3. 근무조건

○ 계약기간 : 2022. 8. 16. ~ 2022. 9. 30.(※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

○ 근무방법 : 주 6일 근무 [근무시간: 09시~18시]

○ 업무내용 : 코로나 관련 콜상담 업무

○ 보 수 액 : 월 2,252,000원 (※휴일근무수당 129,300원 별도 지급)

※ 급여액에 따른 근로자 4대보험료, 소득세, 주민세 원천징수함

○ 복무규정은 근로계약서 및 「근로기준법」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준용

 

4. 채용방법 : 서류전형

○ 서류전형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 전문성 및 적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방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합계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대상자 선정

- 선발 인원 증원 또는 결원 발생 가능성에 따라 최종합격자 외 예비합격자 별도 선발

 

5. 채용일정

○ 공 고

- 기 간 : 2022년 8월 9일(화) ~ 2022년 8월 12일(금)

- 방 법 : 노원구청, 노원구보건소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

○ 원서접수

- 기 간 : 2022년 8월 9일(화) ~ 2022년 8월 12일(금) 18시까지

- 방 법 : 이메일 접수(pes7428@seoul.go.kr)

※ 우편·팩스·방문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합격자 발표 : 2022년 8월 16일(화) 개별 문자통보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각 1부

(노원구청 홈페이지 http://www.nowon.kr 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해당 면허(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 1부(원본,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회사)의 관인(법인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컴퓨터 및 업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 배려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 환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 장애인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결혼이민자 :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저소득자 :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7.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채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서류상 허위,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적격자가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노원구 홈페이지에 공고 및 해당자에게 개별연락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대상 적격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일정을 재공고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서류 반환 절차 안내

- 불합격한 지원자는 최종 합격발표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오프라인으로 제출을 요구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한 파일 및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대상서류에서 제외)

- 최종 합격발표가 있은 날로부터 90일까지만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이후에는 관련법에 따라 모든 채용서류를 파기하므로 반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자우편(pes7428@nowon.go.kr) 또는 팩스(02-2116-4731) 등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반환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상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드립니다.(반환 시 발생하는 비용은 지원자가 부담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노원구보건소 의약과 #재택치료전담T/F팀 담당자(☎02-2116-4967)